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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근거
본 안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청년정책신문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하고, 독자가 보도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분이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기간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 청구 방법
아래 사항을 적어 이메일로 청구해 주세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하셔야 하며, 청구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성명·연락처
- 대상 기사 제목과 URL(또는 게재 일자)
- 정정·반론을 구하는 부분과 그 이유
- 청구하는 정정·반론·추후보도의 구체적 내용
5. 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통지 후 협의를 거쳐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 정정·반론보도는 원래 보도와 같은 채널·비중으로, 알아보기 쉽게 게재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6.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안내
본지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역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대표전화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