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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사

일자리·주거·금융·교육·복지·창업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취재합니다.

16건의 기사

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400만 원이 사라진다…‘결혼 페널티’는 여전
금융

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400만 원이 사라진다…‘결혼 페널티’는 여전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혼인신고로 사라지는 공제는 여전하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4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을 받다가 혼인 후 부부 합쳐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400만 원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대입하면 세 부담이 66만 원에서 105만 6,000원 늘어난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이성신 기자 · 8월 13일

청년형 ISA…납입액도 10% 소득공제
금융

청년형 ISA…납입액도 10% 소득공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의 요건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정해졌다.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고,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가 얹힌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이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이성신 기자 · 8월 12일

[기획] 주거·자산·일자리·학교·군대 — 2026 세제개편안 청년 항목 총정리
금융

[기획] 주거·자산·일자리·학교·군대 — 2026 세제개편안 청년 항목 총정리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20여 개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돼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기한이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지고,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연장 없이 종료된다. 늘어나는 항목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이성신 기자 · 8월 6일

[기획] 돈이 없어 빌리려는데 ‘먼저 내고 오라’ — 햇살론 유스의 순서 · ‘진짜 받을 수 있나’ ⑧
금융

[기획] 돈이 없어 빌리려는데 ‘먼저 내고 오라’ — 햇살론 유스의 순서 · ‘진짜 받을 수 있나’ ⑧

햇살론 유스는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정부 보증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이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신청 순서대로 따라가면 한 가지가 걸린다. 가장 큰 금액인 특정용도자금은 그 돈을 이미 낸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한도 1,200만 원은 평생 한 번뿐이고, 홍보에 자주 보이는 연 4.0%는 보증료를 뺀 숫자다. 청년정책신문이 이 대출의 순서를 따져봤다.

이성신 기자 · 8월 4일

[기획]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는데요” — 그 문은 2024년에 닫혔다 · ‘진짜 받을 수 있나’ ⑥
금융

[기획]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는데요” — 그 문은 2024년에 닫혔다 · ‘진짜 받을 수 있나’ ⑥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자산형성 지원은 이름부터 든든하다. 그런데 대표 사업이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신청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에는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청년정책신문의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6편은 닫힌 문과 좁아진 문을 확인했다. 남아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6년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여야 하고, 중위 50%를 넘는 구간은 올해부터 신규모집이 중단됐다. 올해 접수는 5월 20일로 이미 끝났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가입이 아니라 버티기가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성신 기자 · 8월 2일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은 8월 7일까지…다음 기회는 언제?
금융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은 8월 7일까지…다음 기회는 언제?

6월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한 청년의 계좌개설 기간이 8월 7일 금요일에 끝난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았고,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열어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기여금이 일반형 6%, 우대형 12%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18.2~19.4% 단리적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가입 기회인 2차 기간은 12월로 잠정 예고돼 있어, 그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을 놓치면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8월 1일

[기획] 225만 명이 열고 36만 명이 깼다 — 청년도약계좌 ‘5년’의 무게 · ‘진짜 받을 수 있나’ ③
금융

[기획] 225만 명이 열고 36만 명이 깼다 — 청년도약계좌 ‘5년’의 무게 · ‘진짜 받을 수 있나’ ③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 원 목돈’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숫자에는 ‘5년을 끝까지 채운 사람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청년정책신문의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3편은 이 상품의 성적표를 숫자로 읽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4.9%, 2025년 7월 말 15.9%로 올랐다. 누적 중도해지자는 35만 8,000명, 해지 금액은 1조 5,000억 원대다. 다만 같은 자료는 가입자 225만 명 가운데 여덟 명 중 일곱 명은 아직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이성신 기자 · 7월 30일

퇴직금 없던 프리랜서·자영업자도 퇴직연금… ‘푸른씨앗 IRP’ 이달부터 가입
금융

퇴직금 없던 프리랜서·자영업자도 퇴직연금… ‘푸른씨앗 IRP’ 이달부터 가입

이달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만들어진 푸른씨앗 IRP를 통해서다. 사업장 단위 가입 기준도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넓어졌고, 2027년 1월에는 100인 미만까지 확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첫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9000억 원 규모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성신 기자 · 7월 22일

월 50만 원 3년 부으면 최대 2255만 원… ‘청년미래적금’ 심사 거쳐 27일 계좌 개설
금융

월 50만 원 3년 부으면 최대 2255만 원… ‘청년미래적금’ 심사 거쳐 27일 계좌 개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 정책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가입 신청을 받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가 붙어 최고 7~8%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더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짜리 단리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월 50만 원을 3년간 부으면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받는다. 가입 심사는 7월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 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13일

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이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챙기는 법
금융

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이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챙기는 법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로, 2026년이 현재까지 확정된 마지막 적용 연도다. 세액공제이므로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곧바로 차감된다. 다만 생애 1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길 수 있다. 결혼을 앞두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2030세대라면 놓치지 않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8일

청년이라면 무료 재무상담 받는다…연 10만 건으로 확대, 7월 6일 신청 시작
금융

청년이라면 무료 재무상담 받는다…연 10만 건으로 확대, 7월 6일 신청 시작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1대1 재무상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대폭 확대한다. 7월 6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 상담은 7월 16일부터 진행된다. 지원 규모를 연 4,600건 수준에서 연 10만 건 이상으로 늘리고, 상담 거점도 21개에서 7월 133개, 연내 200개 이상으로 넓힌다. 상담을 이수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