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400만 원이 사라진다…‘결혼 페널티’는 여전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혼인신고로 사라지는 공제는 여전하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4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을 받다가 혼인 후 부부 합쳐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400만 원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대입하면 세 부담이 66만 원에서 105만 6,000원 늘어난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이성신 기자 ·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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