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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3년 부으면 최대 2255만 원… ‘청년미래적금’ 심사 거쳐 27일 계좌 개설

기사 3줄 요약

  • 1만 19~34세 · 월 50만 원 한도 3년 자유적금 · 이자소득 비과세
  • 2기본금리 5% + 기관별 우대 2~3%p = 최고 7~8% (실질 일반형 13.2~14.4%·우대형 18.2~19.4% 수준)
  • 3신청 6월 22일~7월 3일 종료 → 심사 ~7월 24일 → 계좌 개설 7월 27일~8월 7일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 정책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가입 신청을 받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가 붙어 최고 7~8%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더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짜리 단리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월 50만 원을 3년간 부으면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받는다. 가입 심사는 7월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 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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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3년 부으면 최대 2255만 원… ‘청년미래적금’ 심사 거쳐 27일 계좌 개설
자료사진=Unsplash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 정책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첫 가입자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받았고, 현재는 가입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사는 7월 24일까지, 실제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상품은 매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정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짜리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받는 돈으로 따지면 차이가 또렷하다. 월 50만 원을 3년간 부었을 때 일반형은 금리 7%를 가정하면 2110만 원, 8%를 가정하면 2138만 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각각 2227만 원, 2255만 원이다. 3년간 낸 원금은 1800만 원이므로, 우대형 기준으로는 최대 400만 원 넘게 얹어 받는 셈이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액

유 형금리 7% 가정금리 8% 가정
일반형2,110만 원2,138만 원
우대형2,227만 원2,255만 원

※ 월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한 경우. 3년간 낸 원금은 1,800만 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에는 소득·업종 요건이 따로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해당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예고된 자산형성 상품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청년도약계좌(3~6%)보다 높은 6~12%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던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요건은 특별중도해지를 할 때 우대금리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첫 5영업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신청한 청년은 7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각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1차 신청을 놓쳤다면 2차 신청이 올해 12월에 예정돼 있다(잠정). 상품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에서 받는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청년미래적금#자산형성#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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