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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주거·금융·교육·복지·창업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취재합니다.

총 24건의 기사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공공임대 미혼 청년 결혼해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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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공공임대 미혼 청년 결혼해도 재계약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고용률을 2025년 45%에서 2030년 50%로 올리는 목표가 담겼다. 만 39세 이하가 생애 처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사면 금리를 최대 2.1%p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신설되고,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1만 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은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할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10월 15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7,000만 원…국토부, 10월 중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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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7,000만 원…국토부, 10월 중 고시 개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우대이율은 최대 4.5%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1.4%p 높다. 소득기준은 2024년 2월 출시 때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2년 8개월 만에 다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올해 8월 2,493만 명으로 225만 명 줄었다.

이성신 기자 · 10월 13일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피해 4건 중 3건은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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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피해 4건 중 3건은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2,000만원을 더 받아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결정된 피해 4만936건 중 20·30대가 3만1,087건(75.9%)이고, 보증금 2억원 이하가 85.5%다.

이성신 기자 · 10월 7일

청년 전세대출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은 합산이 아닌 개별로도 가능
주거

청년 전세대출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은 합산이 아닌 개별로도 가능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진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대신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으로도 심사한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이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보금자리론도 같은 달부터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9월 30일

청년월세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로 확대…차상위 이하 청년월세 지원도 24개월→48개월
주거

청년월세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로 확대…차상위 이하 청년월세 지원도 24개월→48개월

정부가 2027년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힌다.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이던 소득 상한이 273만원으로 오르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의 30%를 빼 주던 공제가 없어져 근로소득 청년이 인정받는 실질 상한은 219만원에서 273만원으로 오른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청년은 17%로 일반 15%보다 높아진다.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성신 기자 · 9월 17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4년간 2억 925만원…환수는 7,43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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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부정수급 4년간 2억 925만원…환수는 7,430만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내놓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인된 환수결정액은 2억 925만원이고 이 가운데 7,430만원이 환수됐다. 연도별 환수율은 2022년 24.7%, 2023년 30.4%, 2024년 42.3%, 2025년 49.1%로 해마다 올랐으나 네 해를 합치면 35.5%다. 국토부는 9월 3일 설명자료에서 추경 증액과 지원금 상향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신 기자 · 9월 10일

서울시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최대 40만 원…4,000명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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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최대 40만 원…4,000명 31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하반기부터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늘어난다. 상반기에는 1만 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고 1인당 평균 31만 7,000원을 받았다.

이성신 기자 · 8월 18일

[기획] 보증금 3억까지 된다더니 한도는 1억 5,000만 원 — 청년 전세대출의 산수 · ‘진짜 받을 수 있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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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증금 3억까지 된다더니 한도는 1억 5,000만 원 — 청년 전세대출의 산수 · ‘진짜 받을 수 있나’ ⑦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3억 원으로 두면서 대출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묶어 두었다. 두 숫자 사이에서 청년이 스스로 채워야 하는 몫이 생긴다.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계약분부터 2억 원에서 5,000만 원 깎였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도 면적도 더 좁다. 청년정책신문이 공식 안내를 그대로 놓고 계산해 봤다.

이성신 기자 · 8월 3일

[기획] 청년월세 지원, 부모 ‘자산’은 소득으로 안 친다 — 더 어려운 집이 탈락하는 역설 · ‘진짜 받을 수 있나’ ①
주거

[기획] 청년월세 지원, 부모 ‘자산’은 소득으로 안 친다 — 더 어려운 집이 탈락하는 역설 · ‘진짜 받을 수 있나’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생애 한 번 준다. 다 받으면 480만 원이다. 청년정책신문이 새로 시작하는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1편에서 이 제도의 실제 문턱을 따져봤다. 심사의 뼈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보면서, 그 가구가 가진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산은 4억 7,000만 원이라는 별도 상한선으로만 걸러진다. 여기에 2026년 접수가 이미 5월 29일로 끝났다는 사실, 인터넷에 도는 잘못된 조건 정보까지 짚었다.

이성신 기자 · 7월 28일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480만원…‘연중 상시’ 아닌 기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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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480만원…‘연중 상시’ 아닌 기간 신청

국토교통부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까지(생애 1회) 지원한다. 흔히 ‘연중 상시 신청’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고, 지자체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과는 대상·금액이 다른 별개 사업이며, 두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성신 기자 ·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