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주거비·고립의 이중고… ‘홀로’의 무게
기사 3줄 요약
- 12024년 1인가구 804만5천(전체의 36.1%)으로 역대 최대, 29세 이하 17.8%·30대 17.4%
- 2청년 임차가구 절반 이상이 보증부 월세… 주거비 과부담(RIR 30%+)의 다수가 청년 1인가구
- 3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등으로 주거비·고립 대응
1인가구가 전체의 36.1%로 역대 최대에 이른 가운데 20~30대가 그 3분의 1을 차지한다. 청년 1인가구는 대부분 보증부 월세로 살며 주거비 과부담과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데, 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제도가 이를 얼마나 받쳐줄지가 관건이다.
‘혼자 사는 청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 중 29세 이하가 17.8%, 30대가 17.4%로, 청년·청년초입 세대가 1인가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무게는 주거비다. 청년 임차가구의 대다수는 보증부 월세(약 59.4%)로 거주하고,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률(RIR)은 17.4%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를 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상당수를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주거비만 문제가 아니다.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37.9%)이 압도적 1위였지만, ‘심리·정서적 지원’(10.3%)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다. 좁은 방과 불안정한 계약, 느슨해진 관계망은 고립감·안전 취약으로 이어지고, 청년층까지 번지는 고독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지자체의 1차 대응은 주거비 직접 지원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19~39세 청년의 월세를 덜어주고,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별도로 운영된다. 대상·금액 요건은 지자체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축은 주거급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대표적 주거복지 제도다. 중요한 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립·안전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고독사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운영 중이고 지자체는 1인가구 안부확인·안심서비스, 심리·사회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넓히고 있다. 다만 이런 서비스가 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청년 고립에는 손길이 덜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 소득은 낮지만 부모 자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청년,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짧은 거주기간으로 지원 요건을 못 채우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기준 완화, 임대료 안정 장치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청·확인 경로는 이렇다.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bokjiro.go.kr)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자체 월세지원은 각 시·도 주거포털(서울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한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공공임대·주거지원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자격·금액은 연도별 공고 원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보는 1인가구’·국토교통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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