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신청 창구가 17개 시도로…9월 전국 확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주는 자기돌봄비를 9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인 청년미래센터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4월 내놓은 계획은 올해 8개 시도 확대였고 전국 단위는 그 뒤였다. 근거는 올해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지원 대상은 아픈 가족을 전담해 돌보는 13~34세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1회 200만 원이 나간다.
이성신 기자 ·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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