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주는 자기돌봄비를 9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인 청년미래센터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확대 폭은 넉 달 전 계획보다 크다. 보건복지부가 4월 내놓은 계획은 올해 8개 시도로 늘리고 전국 단위 확대는 그 뒤에 두는 것이었다. 9월에 13개 시도가 한꺼번에 더해진다.
근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25년 3월 25일 공포돼 올해 3월 26일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청년이다.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1회 200만 원이 나간다. 학업과 취업 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에 쓰도록 우리카드 현금포인트로 선지급한다.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14일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네 곳에서 문을 열었다. 9월 확대까지 2년 남짓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센터마다 전문인력 14명이 배치된다.
센터가 맡는 대상은 가족돌봄청년만이 아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고립·은둔청년도 회복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받는다.
자기돌봄비 신청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받는다. 9월 확대로 센터가 새로 생기는 곳은 13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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