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청년정책신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유료 디지털콘텐츠 ‘데일리 프리미엄’(이하 “서비스”)과 응원의 구독·결제·해지·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 및 요금)
- 서비스는 매일 발행되는 정책 브리핑 디지털콘텐츠입니다.
- 이용료는 월 2,000원(부가세 포함)이며, 회원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 응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카카오페이(주)로 하며, 네이버페이·토스페이먼츠(주) 등이 추가·병행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간(이용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며, 해지하지 않으면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실물 배송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로, 결제가 승인되면 즉시 이메일 발송으로 제공이 개시됩니다.
제3조 (자동결제 및 갱신)
- 구독은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자동 결제·갱신됩니다.
- 회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등 결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 최소 7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이 만료되는 시점에 구독이 종료됩니다.
제4조 (청약철회)
- 회원은 계약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받은 날(콘텐츠 제공이 그보다 늦으면 제공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발행되는 콘텐츠 중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가입 전 샘플 콘텐츠(미리보기)를 제공하여 회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도해지 및 환불)
-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 회차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기간은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은 ‘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해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회원이 제7조의 고객 창구로 요청하면 회사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
- 계약일 또는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환불은 결제대행사(카카오페이 등)를 통한 결제 취소 또는 회원이 선택한 환불수단으로 처리하며, 서비스 내 포인트 등으로 일방적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의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하회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응원)
- 응원은 회원이 청년정책신문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이며, 응원해 주신 분께는 추후 진행되는 강연·교육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독과는 구별됩니다.
- 1회 응원은 5,000원·10,000원·30,000원 중에서 고르거나 원하는 금액(1,000원 이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결제되고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유료구독(데일리 프리미엄) 회원은 기본 구독료에 원하는 금액을 더해 매월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독 결제에 포함되어 매월 청구되며, 구독을 해지하면 함께 중단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제공된 혜택(강연·교육 우선권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그 이후에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한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제공·사용한 혜택 상당액은 공제),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오결제·중복결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문의·이의신청 및 분쟁해결)
- 환불·해지 문의 및 결제 관련 이의신청(오결제·중복결제·청구금액 이의 등) 접수: youthpolicy2039@gmail.com · 010-2863-2039
- 이의신청을 받으면 회사는 결제내역과 제공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와 사유를 회신하며, 오결제·중복결제로 확인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