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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ION & REFUND

구독·결제·환불 약관

유료구독·응원의 결제, 청약철회, 중도해지·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 본 약관은 유료구독(데일리 프리미엄)과 응원 결제에 적용됩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이루어지며, 결제 진행 화면에서 상품·금액·자동결제·청약철회 조건을 다시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청년정책신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유료 디지털콘텐츠 ‘데일리 프리미엄’(이하 “서비스”)과 응원의 구독·결제·해지·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 및 요금)

  • 서비스는 매일 발행되는 정책 브리핑 디지털콘텐츠입니다.
  • 이용료는 월 2,000원(부가세 포함)이며, 회원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 응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카카오페이(주)로 하며, 네이버페이·토스페이먼츠(주) 등이 추가·병행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간(이용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며, 해지하지 않으면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실물 배송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로, 결제가 승인되면 즉시 이메일 발송으로 제공이 개시됩니다.

제3조 (자동결제 및 갱신)

  • 구독은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자동 결제·갱신됩니다.
  • 회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등 결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 최소 7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이 만료되는 시점에 구독이 종료됩니다.

제4조 (청약철회)

  1. 회원은 계약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받은 날(콘텐츠 제공이 그보다 늦으면 제공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발행되는 콘텐츠 중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가입 전 샘플 콘텐츠(미리보기)를 제공하여 회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4.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도해지 및 환불)

  1.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 회차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기간은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환불금액은 ‘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해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회원이 제7조의 고객 창구로 요청하면 회사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
  3. 계약일 또는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4. 환불은 결제대행사(카카오페이 등)를 통한 결제 취소 또는 회원이 선택한 환불수단으로 처리하며, 서비스 내 포인트 등으로 일방적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5. 본 약관의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하회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응원)

  • 응원은 회원이 청년정책신문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이며, 응원해 주신 분께는 추후 진행되는 강연·교육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독과는 구별됩니다.
  • 1회 응원은 5,000원·10,000원·30,000원 중에서 고르거나 원하는 금액(1,000원 이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결제되고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유료구독(데일리 프리미엄) 회원은 기본 구독료에 원하는 금액을 더해 매월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독 결제에 포함되어 매월 청구되며, 구독을 해지하면 함께 중단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제공된 혜택(강연·교육 우선권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그 이후에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한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제공·사용한 혜택 상당액은 공제),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오결제·중복결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문의·이의신청 및 분쟁해결)

  • 환불·해지 문의 및 결제 관련 이의신청(오결제·중복결제·청구금액 이의 등) 접수: youthpolicy2039@gmail.com · 010-2863-2039
  • 이의신청을 받으면 회사는 결제내역과 제공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와 사유를 회신하며, 오결제·중복결제로 확인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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