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중위 250%까지 확대… 한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

기사 3줄 요약

  • 1정부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250% 확대(여성가족부 고시)
  • 2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 이용요금 시간당 1만2790원
  • 3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연간 지원시간 960→1080시간

성평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혔다.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지원시간도 늘어난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17일
14조회수
공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중위 250%까지 확대… 한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
사진 제공: Pexels / Julia Bataeva

맞벌이 부모나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넓어졌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25-12호)에 따라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이 다소 높은 가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요금은 2026년 기준 시간당 1만2790원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진다.

돌봄 부담이 특히 큰 가구를 위한 확대도 이뤄졌다. 한부모, 조손(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까지 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의 처우도 손봤다.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됐고, 늦은 시간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지급하는 야간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이 새로 생겼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맡기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서비스형 지원이라, 매달 현금을 직접 받는 부모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어 양육 방식에 맞춰 함께 활용하는 가정도 많다. 정확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과 지원시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가 안내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 중위소득 200%는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걸리던 기준이었는데, 250%로 넓어지면서 그동안 소득 때문에 정부지원 없이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던 가구도 새로 지원권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본인부담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지원 대상이 됐다’와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이 항상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참고 자료: 성평등가족부 ·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양육지원

이 기사가 좋았다면 공감과 스크랩을 남겨주세요

14조회수
공유

관련 기사

성평등가족부, 제1차 청년 성별균형 공론장 개최…청년들이 뽑은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가지
복지

성평등가족부, 제1차 청년 성별균형 공론장 개최…청년들이 뽑은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가지

성평등가족부가 8월 30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열었다. 참가 청년 80여 명은 진로·직업, 생계·돌봄, 감정 표현, 연애·관계 등 10개 영역의 성별 기대를 놓고 투표해 결혼·출산, 가족 안에서 더 책임져야 할 역할, 힘들고 위험한 일 세 가지를 '우선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로 골랐다. 골라낸 영역마다 성별 대신 적용할 기준과 실천과제도 나왔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줄이고 사기업·중소기업에서 쓰기 쉽게 하자는 안, 가족돌봄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분담하는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주자는 안, 채용공고와 사내 규정에 직무 요건과 배분기준을 명확히 적자는 안이 포함됐다.

이성신 기자 · 9월 1일

청년이 직접 짠 정책 제안, 15개 소모임서 나왔다… 누리집서 의견도 받는다
복지

청년이 직접 짠 정책 제안, 15개 소모임서 나왔다… 누리집서 의견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중간보고회가 7월 4일 열렸다고 밝혔다. 3월 출범한 이 기구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와 15개 소모임으로 구성돼 있다. 적극적 고용조치 개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디지털 젠더 혐오표현 완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이 제안 목록에 올랐다. 제안서는 6월 문을 연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 공개되며, 누구나 공감과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반기에는 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이 열린다.

이성신 기자 ·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