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중위 250%까지 확대… 한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
기사 3줄 요약
- 1정부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250% 확대(여성가족부 고시)
- 2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 이용요금 시간당 1만2790원
- 3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연간 지원시간 960→1080시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혔다.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지원시간도 늘어난다.
맞벌이 부모나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넓어졌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25-12호)에 따라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이 다소 높은 가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요금은 2026년 기준 시간당 1만2790원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진다.
돌봄 부담이 특히 큰 가구를 위한 확대도 이뤄졌다. 한부모, 조손(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까지 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의 처우도 손봤다.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됐고, 늦은 시간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지급하는 야간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이 새로 생겼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빠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맡기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서비스’형 지원이라, 매달 현금을 직접 받는 부모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어 양육 방식에 맞춰 함께 활용하는 가정도 많다. 정확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과 지원시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 중위소득 200%는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걸리던 기준이었는데, 250%로 넓어지면서 그동안 소득 때문에 정부지원 없이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던 가구도 새로 지원권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본인부담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지원 대상이 됐다’와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이 항상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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