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앓지 마세요”…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제도
기사 3줄 요약
- 1청년 마음건강, 전문 상담 비용 지원
- 2바우처로 상담 회기 지원, 자기부담은 소득별
- 3정신건강복지센터·온통청년에서 신청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의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문 기관의 심리상담을 정해진 회기만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담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회기와 자기부담 금액, 대상 연령은 사업 공고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년정책 통합 포털 온통청년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거주 지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좋다.
상담 외에도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국번 없이 1577-0199)와 자살예방 상담(109)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된다.
심리적 어려움은 신체 질환처럼 조기에 대응할수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담을 미뤄 온 청년이라면 이러한 공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회기, 자기부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와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온통청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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