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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앓지 마세요”…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제도

기사 3줄 요약

  • 1청년 마음건강, 전문 상담 비용 지원
  • 2바우처로 상담 회기 지원, 자기부담은 소득별
  • 3정신건강복지센터·온통청년에서 신청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의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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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앓지 마세요”…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제도
자료사진=Unsplash

청년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작 자체를 미루는 경우를 겨냥한 제도다.

이 사업은 전문 기관의 심리상담을 정해진 회기만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34세이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이용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담을 받으며, 구체적인 지원 회기와 자기부담 금액은 사업 공고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년정책 통합 포털 온통청년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거주 지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좋다.

어려움의 원인이 생활 조건에 있다면 창구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한다. 가족돌봄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받고 복지서비스를 연계받는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공동생활과 일상회복 프로그램, 첫 일경험이 단계별로 제공된다.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울산·충북·전북 네 곳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고, 방문 상담은 9월부터 열린다. 거주지에 센터가 없더라도 온라인으로는 이미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단계로 짜여 있다. 다른 참여자와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첫 일경험으로 이어진다. 상담실에 앉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회기 단위로 상담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는 접근이 다르다.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연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름 그대로 돌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쓰도록 설계된 돈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학업이나 일을 병행하느라 정작 본인 건강과 진로를 뒤로 미루게 되는데, 이 지원은 그 지점을 겨냥한다. 여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함께 붙는다.

상담 외에도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사례 관리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담당자가 상태를 이어서 살피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회기가 정해진 바우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다.

급할 때 바로 닿을 수 있는 창구도 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은 109로 24시간 운영된다. 이들 전화 상담은 소득 요건이나 신청 절차,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과 심사, 상담 기관 배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라면 전화 창구가 먼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사업도 있다. 정부 사업과 대상 연령이나 지원 회기가 다른 경우가 있고, 정부 사업에서 회기를 모두 쓴 뒤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거주지 청년센터나 시군구 누리집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심리적 어려움은 신체 질환처럼 조기에 대응할수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담을 미뤄 온 청년이라면 이러한 공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으므로 특정 시기를 놓쳐 못 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흐름은 신청과 대상자 결정, 상담 기관 선택, 이용의 순서로 이어진다. 상담 기관은 정해진 제공기관 가운데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라, 이동 시간과 상담 가능한 요일·시간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회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중간에 기관을 바꾸면 남은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신청 단계에서 물어볼 대목이다.

지원 대상과 회기, 자기부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와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온통청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마음건강#심리상담#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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