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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힘들 때 8회 심리상담, '바우처' 이렇게 받는다

기사 3줄 요약

  • 1'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로 전문 심리상담을 1:1 대면 총 8회 지원.
  • 21회 단가는 1급 8만원·2급 7만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0~50%, 자립준비청년은 0%.
  • 3진단서·국가건강검진 우울 결과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행정복지센터 접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1:1 대면 상담 8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가 1급 8만원·2급 7만원, 본인부담 0~50%. 진단서·검진 결과 등 요건 확인 필요.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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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힘들 때 8회 심리상담, '바우처' 이렇게 받는다
사진 제공: Pexels / Tirachard Kumtanom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비용 부담을 덜고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다. 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회 최소 50분 이상의 1:1 대면 상담을 총 8회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마음건강 문제를 혼자 끌어안기보다 제도화된 상담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된 사람, 정신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가진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우울 10점 이상) 결과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 해당된다. 즉 누구나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의뢰·진단·검진 결과' 같은 진입 경로가 필요하다.

비용 구조는 바우처 단가와 본인부담률로 나뉜다. 서비스 단가는 상담사 등급에 따라 1급 유형 1회 8만원, 2급 유형 1회 7만원이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가 유형)부터 50%(라 유형)까지 차등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 0%로 안내된다. 본인부담률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용 방식도 알아둘 만하다. 일부 안내에 따르면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0일) 내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단가·본인부담·이용기간 등 세부 수치는 연도와 지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에 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소 공고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음건강은 취업·주거 같은 현실 문제와도 얽혀 청년에게 특히 부담이 큰 영역이다. 이 바우처는 '상담은 비싸다'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장치인 만큼,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활용을 검토할 만하다.

행동 팁: 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이나 국가건강검진 우울 문항 결과, 정신의료기관 진단서 등 '진입 경로'부터 확보하고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③ 1급/2급 단가, 본인부담률, 이용기간 등은 신청 전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 공고로 최종 확인하자.

#마음건강#심리상담바우처#전국민마음투자#청년복지#정신건강#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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