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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막바지, 남은 건 국회 몫… 청년 목소리 담길까

기사 3줄 요약

  • 1방송3법 개정으로 KBS 이사는 11→15명, 방문진·EBS는 9→13명으로 늘고 방통위 추천권은 폐지됐다.
  • 2지난 6월 말 방문진·EBS는 8명씩 추천을 마쳐 국회 몫 5명씩만 남았고, KBS는 편성위 미개최로 지연 중이다.
  • 3개정법에 청년 몫 조항은 없으며, 추천된 인사 가운데 청년세대를 대표할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가 재구성되는 가운데, 방문진·EBS는 각 8명 추천을 마치고 국회 몫만 남았다. 다만 개정법에 청년 몫 조항은 없고, 추천 명단에서 청년세대를 대표할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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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막바지, 남은 건 국회 몫… 청년 목소리 담길까
사진 제공: Pexels / SHAHBAZ ZAMAN

개정 방송3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각각 이사 8명의 추천을 마치고 국회 몫만 남겨두고 있으며, 한국방송(KBS)은 절차가 일부 멈춰 지연되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개정으로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 이사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방송법은 2025년 8월 26일, 방문진법과 EBS법은 2025년 9월 9일 시행됐다.

핵심은 이사 추천 주체의 다양화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은 폐지됐고, 국회(교섭단체) 몫이 줄었다. KBS는 국회 6명·시청자위원회 2명·임직원 3명·방송미디어 학회 2명·변호사단체 2명으로, 방문진은 국회 5명·시청자위 2명·임직원 2명·학회 2명·변호사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EBS는 국회 5명에 시청자위·임직원·학회·교육 관련 단체·교육부·교육감협의체가 나눠 추천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다.

한국기자협회와 미디어오늘 보도를 종합하면, 방문진은 6월 말까지 국회 몫을 제외한 8명의 추천을 마쳤다. 임직원 몫에 구자중 전 부산MBC 대표이사와 김혜성 전 MBC 기자, 시청자위원회 몫에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와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변호사단체 몫에 김승현 변호사와 김유경 노무사, 언론학회 몫에 김경희 한림대 교수와 조항제 부산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EBS도 8명의 추천을 마쳤다. 임직원 몫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 시청자위 몫 김혁조 강원대 교수와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 학회 몫 이승조 중앙대 교수, 교육 관련 단체 몫 권정오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부 몫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등이다. 두 기관 모두 남은 자리는 국회가 추천할 5명씩이다.

반면 KBS는 학회 몫 강명현 한림대 교수와 우형진 한양대 교수, 변호사단체 몫 박상훈·임재성 변호사 등 4명만 정해졌다.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은 편성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공모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두고 “홀로 멈춘 KBS”라고 전했다. KBS는 국회 6명과 임직원 3명, 시청자위 2명이 아직 남아 있다.

남은 국회 몫은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 나눠 추천한 뒤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개정법에는 “추천 뒤 14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 언론계에서는 이르면 7월 중순 새 이사회가 출범하고, 8월부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재구성에서 청년세대의 자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방송3법 어디에도 청년 몫을 따로 두는 조항은 없다. 지금까지 추천된 인사들은 대학교수와 변호사, 전직 방송사 간부, 시민단체 중진이 중심으로, 20~30대 청년세대를 대표한다고 볼 만한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시청자위원회와 학계, 법조계, 임직원 등 사회 여러 부문을 대표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세대’라는 축에서 청년은 사실상 빠져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이슈노트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의 증가와, 노동시장 진입 지연·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생애 전반에 남기는 영향을 잇달아 분석했다. 고용·주거·부채·마음건강 등 청년이 놓인 문제가 무거울수록, 이를 공적 의제로 다루는 방송의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의 시선이 담기는지가 중요해진다.

아직 국회 추천 몫이 남아 있다. 각 교섭단체가 청년세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할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청년정책신문은 공영방송의 새 지배구조에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공영방송#방송3법#방송법#청년대표성#KBS#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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