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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노동자에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7월 13일까지 신청

기사 3줄 요약

  • 1연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6개월마다 6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 2만 19~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1만 1,300명 모집
  • 3신청 7월 13일(월) 오후 6시 마감…잡아바(youth.jobaba.net) 온라인 접수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자기계발·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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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노동자에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7월 13일까지 신청
자료사진=Unsplash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2026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일하는 청년의 여가·자기계발 비용을 덜어 주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연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다. 6개월 단위로 60만원씩,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몰에서 쓰는 포인트 형태다.

올해는 모집 규모를 지난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늘렸다. 그만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살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준다.

소득 기준도 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 부담) 평균이 13만 8,276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대략 월 과세 급여 385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마감 시각인 7월 13일 오후 6시 전에 온라인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사업은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여가·자기계발 비용을 보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몰에서만 쓰는 포인트인 데다 근속 기간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 자신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발표 날짜는 이번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 자격이나 절차는 경기도일자리재단(1577-0014)이 안내한다. 신청 접수는 7월 1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참고 자료: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 원문 보기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청년노동자#경기도일자리재단#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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