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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청년에게 달라지는 것

기사 3줄 요약

  • 1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급여 수준은 아직 미공개
  • 28월 4일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 8월 20일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확대
  • 38월 28일부터 매크로 없이 한 암표 거래도 금지,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8월에는 청년 생활과 맞닿은 제도 다섯 가지가 바뀐다.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까지 넓어지고,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다. 같은 날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도 확대된다.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거래까지 전면 금지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코레일톡과 SRT로 나뉘어 있던 고속철도 예매도 8월 중 통합 앱으로 합쳐진다. 여기에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8월 7일까지)과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신청(8월 12일 시작)이 겹쳐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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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청년에게 달라지는 것
사진 제공: Pexels / Towfiqu barbhuiya

8월에 바뀌는 제도 가운데 청년이 직접 겪게 되는 것들을 모았다.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제도 변경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먼저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현역부사관과 민간부사관후보생, 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 범위에 들어온다. 간부 확보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다만 장려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지원을 염두에 뒀다면 각 군 모집 공고에서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일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사실상 월 단위여서, 방학 2주를 위해 한 달을 쉬거나 아예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 제도가 있는데도 못 쓰던 이유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단위에 있었던 셈이다.

남는 문제는 여전히 돈이다. 1주나 2주를 쉬면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이 기간이 기존 육아휴직 1년 한도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하반기 제도 변경 안내에 담기지 않았다. 시행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급여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발표와 사업장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날인 20일부터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대상에 포함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무를 마친 뒤 임금이나 계약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용해 볼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

28일부터는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부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처벌의 갈림길이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신고를 접수·처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확인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며,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과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

8월 중에는 고속철도 통합 앱도 나온다. 지금까지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앱 하나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출시일은 아직 정해져 공개되지 않았다.

제도 변경은 아니지만 8월에 놓치면 안 되는 일정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6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의 계좌개설 기간이 8월 7일 금요일에 끝난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다음 가입 기회는 12월로 잠정 예고된 2차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이 8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1차 신청을 놓쳤거나 2학기에 새로 근로장학을 하려는 학생은 이때 신청해야 한다.

반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1차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였고, 2차는 통상 8월 중에 열린다.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8월시행#단기육아휴직#단기복무장려금#암표#제대군인#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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