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 1~2주 쉰다…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 급여 기준은 아직
기사 3줄 요약
- 18월 20일 시행 — 자녀 방학·휴원·휴교·질병 등 단기 돌봄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 2월 단위였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 적용하도록 개선(고용노동부)
- 3급여 액수·1년 한도 포함 여부·대상 자녀 연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시행 전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가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월 단위로 설계돼 있어 며칠짜리 돌봄 공백에는 쓰기 어려웠다. 정부는 월 단위인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이 기간이 기존 육아휴직 1년 한도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까지 40여 일 남았다.
아이의 방학은 예고돼 있지만, 그 몇 주를 감당할 방법은 예고돼 있지 않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이가 아파 등원하지 못하는 날은 더 그렇다. 연차를 끌어 쓰거나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누군가 일을 놓는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바로 이 며칠에서 몇 주 사이의 공백을 겨냥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6월 30일 공개한 하반기 제도 변경 안내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긴급한 돌봄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사실상 월 단위 제도였다. 방학 2주를 위해 한 달을 쉬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뜻이다. 제도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면, 그 원인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제도의 단위에 있었던 셈이다.
남은 문제는 돈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이 지점을 스스로 짚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 적용이 실제로 얼마의 급여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기간이 기존 육아휴직 1년 한도에 포함되는지, 대상 자녀의 연령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아직 개정 전 조문이어서, 8월 20일부터 적용될 세부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청년 관점에서 이 제도의 의미는 분명하다. 20~30대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 공백은 연차 잔여일수의 문제이자 경력의 문제다. 방학마다 한 사람이 일을 줄이는 선택이 반복되면 그 부담은 대체로 한쪽으로 쏠린다. 휴직을 주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은, 돌봄을 한 사람이 통째로 떠안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제도의 성패는 시행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갈린다.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권리지만, 1주짜리 휴직을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직의 관행이 좌우해 왔다. 급여 수준이 낮게 정해지면 쓰지 않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세부 기준이 시행 전에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행까지 40여 일이 남았다. 구체적인 급여 수준과 신청 절차는 시행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므로,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발표와 사업장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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