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기사 3줄 요약
- 1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2026년 인상)
- 2청년(15~34세)은 재산 5억원·중위소득 120%까지 완화 적용
- 3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추가
취업 준비 저소득 청년에게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상시 접수 중이다. 청년은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취업안전망 사업이다. 크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과, 취업활동 참여수당을 받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 취업 준비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Ⅰ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는다. 이는 종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른 추가·연장 여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의 핵심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다. 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문턱이 더 낮게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5억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선 청년이 진입하기 쉽도록 설계된 특례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더 넓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 참여수당(월 15만~25만원 수준)과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의 소득·경력 상황에 따라 유형이 자동으로 판정된다.
제도의 강점은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담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이다.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당 지급의 전제 조건이다.
취업에 성공하면 사후 지원도 있다. Ⅰ유형 청년 수급자가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 취업과 장기 근속을 함께 유도하는 장치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워크넷 구직등록을 마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며, 약 1개월간의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세부 금액·요건은 고용센터 및 고용24 공고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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