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의 생활을 정부가 현금과 취업 서비스로 함께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지원을 넓혔다. 참여자에게 매달 주는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그동안 제도의 틈에 걸려 있던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3만 명 규모의 추가 모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뜻이 있는데도 소득이 적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정부가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당을 받는 유형이 ‘I유형’이며, 청년에게는 나이와 재산 기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수당 금액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지난해 월 5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모두 36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별도로 3만 명 더 뽑고 있다. 취업 이력이 없으면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지원에서 밀려나던 청년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들여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선발된 청년은 기존 I유형(선발형)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누리집에서 받고 있는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3만 명이 다 차면 예정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청년 특례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다. 소득은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가구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의 ‘취업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는다. 정기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열려 있다.
한 번 참여했던 사람도 조건을 채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회차가 기간 만료로 끝난 경우에는 3년 뒤부터, 취업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한 시점이 달라진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4월 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