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에 들어간 때,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때처럼 집중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 쓴다. 감염병으로 등원·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간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쓴 기간은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아, 육아휴직을 이미 나눠 쓴 근로자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휴원·휴교나 질병·사고 입원처럼 미리 알 수 없는 사유는 당일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나온다. 근거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이미 마련됐다.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고쳐, 1주와 2주 단위에도 적용된다.
9월 18일부터는 네 가지가 함께 바뀐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신청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구간이 앞당겨진다. 출산 후 120일 이내이던 것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어난다. 사업주는 이 기간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새로 생긴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주되 상한이 있다.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든다. 그동안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곤란, 대체인력 채용 불가 세 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대체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가 빠진다.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월 19일과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