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넘어 ‘모두의 카드’…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
기사 3줄 요약
- 1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방식으로 개편(2026.1.1. 시행)
- 2청년 등 우대 대상 수도권 일반형 월 5만5,000원(일반 6만2,000원)
- 32026년 4~9월 정액형 기준금액 최소 50% 한시 인하
2026년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돼 월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돌려준다. 청년은 우대 기준(수도권 일반형 월 5만5천원)이 적용된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로 개편했다. 기존 K-패스가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립·환급하던 방식이라면,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정해진 ‘환급 기준금액’을 넘겨 쓴 교통비를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이용자의 거주지역(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특별지원지역), 이용자 유형(일반·청년·어르신), 자녀 수,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건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월 10만원이다. 여기서 청년을 포함한 우대 대상은 일반형 월 5만5,000원, 플러스형 월 9만원으로 기준선이 더 낮아, 같은 교통비를 써도 환급 대상 범위가 넓다.
청년의 기본 환급률은 만 19~34세 기준 30%로 설정돼 있다. 개편으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구조가 더해지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이 최소 50% 한시 인하된다.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 기간에는 우대 대상 기준으로 소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교통비를 사실상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버스·지하철·GTX 등)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재발급 없이 쓰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지역·유형별로 기준금액과 한시 인하 폭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인 거주지와 청년·우대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과 카드 발급은 K-패스(모두의 카드) 공식 누리집(korea-pass.kr) 또는 제휴 카드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금액과 4~9월 한시 인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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