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에 걸쳐 지원한다. 다 받으면 총 480만원이며,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빼고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먼저 바로잡을 점이 있다. 이 제도가 ‘연중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고, 지금은 접수가 끝난 상태다. 접수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아무 때나 신청하면 곧 받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창구 기간과 심사·지급 일정이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해 따로 사는 독립거주 청년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 명이다.
소득·재산은 ‘이중 심사’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도 청년가구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기준을 본다. 다만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중복해 받고 있는 경우,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치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낸다. 지급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방학 등으로 거주가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이 국토부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자체 사업은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기준이 국토부 사업과 다를 수 있고,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내가 보고 있는 안내가 국토부 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혼선을 줄인다.
2026년 접수는 이미 끝났다. 향후 회차와 정기 신청기간의 요건·일정은 복지로와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의 해당 사업 안내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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