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보증에 드는 보험료(보증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지원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미 이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임차인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금은 이미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다.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신혼부부도 최대 40만원까지 받는다. 반대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보증서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는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처리에는 통상 30일 이내가 걸린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이다.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지급하고, 확인할 것이 더 있으면 15일을 연장한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이 받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험이고, 이번 사업은 그 보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것이다. 즉 보증 가입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야 하고, 이 제도는 이미 가입해 낸 비용을 사후에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반환보증 가입 자체를 권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미뤘더라도 먼저 가입한 뒤 이 지원 사업으로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순서가 가능하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는 정부24와 거주지 시·군·구청이 안내한다.
이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보증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후에 비용을 되돌려주는 것일 뿐, 보증 가입 자체나 전세금 반환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즉 ‘가입 여부’는 여전히 세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업은 그 판단을 내린 이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