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청년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난다. 자신이 군에 가면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는 문제, 그리고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문제다. 병무청이 지난 20일 이 두 문제를 한 창구에서 잇는 연계체계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했다. 한쪽 방향은 이렇다.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다. 반대 방향도 열렸다. 지자체가 복지 상담을 하다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병무청에 연결할 수 있다.
단순히 명단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이 필요한 집,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집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로 넘기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이 방식으로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체계가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병무청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놓치는 전형적인 사각지대다.
연계의 출발점이 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병역법 제62조에 근거해 신청자가 원하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는다. 가족의 부양비와 재산액, 월 수입액이 정해진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돼 바뀐다.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시기가 중요하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소집일 5일 전까지다. 이미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재산·수입 사항 동의서와 가사 상황 신고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300여 명은 병역 대상 청년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이 연계가 겨냥하는 대상은 애초에 스스로 제도를 찾아 나서기 가장 어려운 이들이다. 행정이 먼저 발견해 연결하는 방식이 자리 잡을수록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병역감면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병무민원상담(1588-9090)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