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의 생활이 멈춰 주지는 않는다. 이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우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다. 성평등가족부가 7월 5일 내놓은 시행 1년 성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모두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이 제도의 문턱인 소득기준이 아예 없어진다.
제도의 구조는 단순하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비양육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이어진다. 다만 법원이 정한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 자녀가 셋이라면 월 6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국가가 대신 준 돈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선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돌려받는다. 회수 절차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됐고, 5월 말 기준 6억 4천만원이 회수됐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회수 실적이 지급액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제도가 ‘국가가 대신 떠안는 비용’이 아니라 ‘먼저 주고 받아내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자격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소득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돼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진다. 정부는 이 조치로 8천여 가구가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한 차례 완화됐다. 처음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까지 인정된다. 매달 몇 만원씩 띄엄띄엄 들어오는 탓에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려나던 가구들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상시 받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는 대표 상담전화(1644-6621)가 받는다. 신청하려면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 즉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이를 확보하는 절차부터 밟는다.
20대와 30대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미지급은 곧바로 생활비 문제로 이어진다. 월 20만원이 양육 비용 전부를 감당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학원비나 치료비처럼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지출을 붙잡아 두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된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는 날짜는 10월 29일이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 했던 청년 부모도 이날부터 대상에 들어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