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주거비 ‘과부담’… 임차 청년 상당수가 소득 30% 이상 월세로
기사 3줄 요약
- 11인가구 36% 돌파, 주거비 부담 심화
- 2청년 임차가구 상당수가 소득 30%+ 를 월세로
- 3월세 지원·청약통장으로 부담 완화 가능
1인가구가 전체의 36%를 넘어선 가운데,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인 약 804만 가구가 1인가구다. 만혼·비혼 경향과 고령화 등이 맞물리며 1인가구는 꾸준히 늘어 왔고, 청년층에서는 학업과 취업에 따른 독립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다.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이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본다. 임차로 사는 1인가구 가운데 약 25%가 이 기준을 넘는다. 특히 10대~20대 초반 임차 1인가구는 RIR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RIR은 월 임대료를 월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보증금 마련에 들어간 돈은 이 숫자에 잡히지 않는다.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는 임대료와 별개로 계산되고, 목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묶여 있는 기회비용도 드러나지 않는다. 지표상 RIR이 30% 아래라도 실제 주거 관련 지출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주거의 질도 과제다. 최소한의 면적·설비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인가구 가운데 2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좁은 면적과 높은 임대료가 청년 주거난의 양면을 이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과 전용 부엌·화장실 같은 필수 설비, 그리고 채광·환기 등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된다.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 좁다는 뜻이 아니라, 설비나 안전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대료를 낮추려다 이 기준을 밑도는 집을 선택하게 되는 흐름이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청년 1인가구는 학업·취업을 이유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대료가 높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청년 월세 지원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이 둘이다.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대출로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빌려준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연 1.3%,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빌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월 20만 원까지는 금리가 연 0%다. 월세로 나가는 현금 일부를 무이자 대출로 돌리는 구조여서, 월세살이 청년에게는 체감 효과가 작지 않다.
임대료 자체가 낮은 집으로 옮기는 선택지로는 공공임대가 있다. LH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역세권 중심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지별 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한다.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사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안정장학금이 별도로 있다. 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별로 신청한다. 장학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등록금 지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는 주거비다.
다만 이들 제도는 소득·자산·거주지 요건과 모집 시기가 지역별로 다르다. 제주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월세지원을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정부 사업에서 탈락했더라도 거주지 공고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시기도 제도마다 다르다. 청년 월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이 정해지고, 보증부월세대출은 수탁은행에서 상시 접수한다. 행복주택은 단지별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상시로 열려 있는 창구와 기간이 정해진 창구가 섞여 있어,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접수가 닫혀 있는 일이 생긴다.
신청 전 ‘정책 맵’이나 각 기관 공고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월세 지원과 보증부월세대출, 공공임대는 동시에 검토해야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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