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905가구 공급…시세 30~50%로 최대 10년 거주
기사 3줄 요약
- 1서울시·SH공사가 2026년 1차 청년 공공주택 905가구를 시세의 30~50% 임대료로 공급한다.
- 2만 19~39세 무주택·미혼 청년과 대학생·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3청약 접수는 7월 13~15일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시·SH공사가 2026년 1차 청년 공공주택 905가구를 시세 30~50% 임대료로 공급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약은 7월 13~15일 인터넷 접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6월 26일 2026년 1차 청년 공공주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로 구성되며,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도 포함됐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실행 사례다.
공급 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입주 청년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미혼인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1순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자동차가액 기준은 4,542만원 이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상세 공고문은 6월 26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됐다. 청약 접수는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이후 7월 20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월 20일 최종 당첨자 발표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모집 일정이 길어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의 주거 지원은 방식이 다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한다면,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집’ 자체를 오래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대학생·취업준비생도 지원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905가구는 청년 주거 수요에 비하면 많지 않아 경쟁이 따를 수 있고, 청약부터 입주까지 일정이 5개월 이상으로 길다. 자격 서류를 미리 갖추고 청년월세 지원·전세임대 등 다른 주거 대책도 함께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하다. 주택 유형별 모집 가구 수와 임대조건, 소득·자산 세부 기준은 6월 26일 공개된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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