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청년 보증금 저리 지원
기사 3줄 요약
- 1보증금 최대 1.5억원까지 연 2.2~3.3%, 임차보증금 80% 이내
- 2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 1.2억·전용 60㎡로 따로 좁혀진다
- 3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이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보증금 요건을 확인해 신청한다.

전세보증금 마련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큰 벽이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보증금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 주거 지원 가운데 다루는 금액이 가장 큰 제도이기도 하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다. 아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함께 본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2026년 기준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가구 등에는 소득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두 기준 가운데 청년에게 실제로 걸리는 쪽은 대체로 소득이다. 순자산 3억4500만 원은 이제 막 독립한 청년이 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은 맞벌이라면 어렵지 않게 닿는 선이다. 혼인 시점에 이 대출을 쓸 계획이라면 소득 합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금리가 더 낮다고 해서 기존 대출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는 없고, 처음부터 이 대출로 시작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1억5000만 원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정해진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8,000만 원까지가 상한이 된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억20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금리는 연 2.2~3.3% 구간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포인트가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에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1.1%포인트이므로, 1억 원을 빌린다면 이자만 연 110만 원이 갈린다.
대상 주택에도 기준이 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여기서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로 더 좁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해당 주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부담을 가늠해 보면 이렇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 상한인 8,000만 원을 빌리고 하한 금리 연 2.2%가 적용된다면 이자는 연 176만 원, 월 약 14만7000원이다. 상한인 3.3%가 적용되면 연 264만 원, 월 22만 원이다. 같은 집에 같은 금액을 빌려도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7만 원 넘게 갈린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다. 연장을 거듭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시점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보므로, 취업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오르면 연장 단계에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청 시기가 사실상 가장 엄격한 관문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뒤 대출을 알아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증빙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를 거쳐 실행된다. 계약 단계에서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심사에서 막혀 계약금을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대출을 받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기금 대출은 보증금을 마련해 주지만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따로 있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연 1.3%로,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빌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월 20만 원까지는 금리가 연 0%다. 전세 계약이 아니라 반전세·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맞는 상품이다.
임대료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는 공공임대가 있다. LH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단지별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상시 접수인 대출과는 준비 방식이 다르다.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금리, 면적 요건은 정책에 따라 조정된다.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과 기금e든든의 공고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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