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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이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챙기는 법

기사 3줄 요약

  • 1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2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생애 1회만 적용
  • 3자동 적용 아님 —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로, 2026년이 현재까지 확정된 마지막 적용 연도다. 세액공제이므로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곧바로 차감된다. 다만 생애 1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길 수 있다. 결혼을 앞두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2030세대라면 놓치지 않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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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이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챙기는 법
자료사진=Unsplash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혼인신고를 마친 2030세대라면 챙길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하나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결혼세액공제’다. 저출생·혼인 감소에 대응해 결혼 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기준으로는 2026년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결혼세액공제의 핵심은 ‘세액공제’라는 방식에 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정해진 금액을 곧바로 빼 준다. 그만큼 체감 효과가 직접적이다. 공제 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덜 수 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결혼식이나 사실혼이 아니라 관공서에 접수한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식을 미뤘더라도 혼인신고를 2026년 안에 마치면 대상이 되고, 반대로 신고를 미루면 적용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이 공제는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총 100만원을 공제받고 나면,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 자료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 자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나 소득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부 적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언제 받는지도 중요하다.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소득에 적용된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6년 귀속분, 즉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한다. 이미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신청했어야 하고,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국세청이 알아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라는 행정 절차 하나로 부부가 합쳐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생애 1회 한정이고,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현재로선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가 대상이다.

세금 감면 제도의 연장·확대는 정부가 매년 하반기에 내놓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7년 이후에도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까지가 확실한 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올 하반기 세법개정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로 청년에게 결혼은 만만찮은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31.3%)이었고,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서는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이 주택자금을 빼도 약 5,900만원에 이르렀다. 예식·신혼집 마련 등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결혼세액공제 같은 지원이 연장·확대돼 청년의 부담을 더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국세청 · 원문 보기

#결혼세액공제#신혼부부#연말정산#혼인신고#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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