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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400만 원이 사라진다…‘결혼 페널티’는 여전

기사 3줄 요약

  • 1전세대출 공제 한도 800만 원이 혼인신고 뒤 400만 원으로 묶인다
  • 2혼인세액공제 100만 원과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 3정부는 세제혜택 확대를 내걸었지만, 결혼에 붙는 것은 아직 혜택이 아니라 페널티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혼인신고로 사라지는 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4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을 받다가 혼인 후 부부 합쳐 400만 원으로 묶인다. 줄어드는 400만 원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대입하면 세 부담이 66만 원에서 105만 6,000원 늘어난다. 주거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세제는 반대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난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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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400만 원이 사라진다…‘결혼 페널티’는 여전
사진 제공: Pexels / Mikhail Nilov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사라지는 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최대 400만 원씩 합쳐 800만 원을 받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를 합쳐 400만 원으로 묶인다.

줄어드는 400만 원을 세 부담으로 옮기면 규모가 드러난다. 소득세 기본세율을 대입하면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15%)에서 60만 원, 5,000만~8,800만 원 구간(24%)에서 96만 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함께 매겨지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66만 원과 105만 6,000원이다. 혼인신고라는 행정 절차 하나로 갈리는 금액이다.

개편안이 바꾼 것은 공제 대상이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는다. 주말부부처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는 배우자 몫이 0에서 되살아난다. 그러나 공제율 40%와 한도 400만 원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유지된다. 함께 사는 부부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도 구조가 같다. 지금은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만 환급받는다. 각자 경차를 몰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돼 환급이 아예 끊겼다. 개선안은 세대당 1대분에 한해 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한다. 두 사람이 각각 30만 원씩 받던 60만 원이 30만 원이 된다.

두 항목 모두 혼인으로 혜택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개인별 한도를 가구 단위로 묶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

결혼 페널티 개선방안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총리는 “결혼 페널티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간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결혼 전부터 살던 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겨도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내린다.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을 포함해 새로 생겼다. 청년미래적금은 2인 가구 소득요건이 일반형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이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

세제는 반대 방향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연장 없이 끝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 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하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종료된다. 두 항목은 ‘재정지출 전환’으로 분류됐지만 대체할 지출의 규모와 형태는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결혼 페널티를 지우는 것과 결혼에 혜택을 얹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같아지게 만드는 데서 멈춘다. 결혼을 택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뒤의 것인데, 세제에서 결혼과 출산에 직접 붙어 있던 두 항목은 올해로 사라진다. 남는 것은 주거에 몰려 있고, 그마저 소득기준 완화와 특별공급처럼 조건을 갖춘 가구에 걸린다.

결혼하겠다는 청년은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은 2024년 3월 55.9%에서 65.7%로 9.8%포인트 올랐다. 만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56.6%에서 65.2%로 8.7%포인트 높아졌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에서 62.6%로, 출산 의향은 29.5%에서 40.7%로 각각 늘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유연근무와 돌봄 지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국회 심의에서 갈린다. 김민석 총리는 6월 회의에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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