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사라지는 공제는 여전하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최대 400만 원씩 합쳐 800만 원을 받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를 합쳐 400만 원으로 묶인다.
줄어드는 400만 원을 세 부담으로 옮기면 결혼 패널티의 규모가 드러난다. 소득세 기본세율을 대입하면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15%)에서 60만 원, 5,000만~8,800만 원 구간(24%)에서 96만 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함께 매겨지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66만 원과 105만 6,000원이다. 혼인신고라는 행정 절차 하나로 늘어나는 금액이다.
개편안이 바꾼 것은 공제 대상이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는다. 주말부부처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는 배우자 몫이 0에서 되살아난다. 그러나 공제율 40%와 한도 400만 원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유지된다. 함께 사는 부부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도 구조가 같다. 지금은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만 환급받는다. 각자 경차를 몰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돼 환급이 아예 끊겼다. 개선안은 세대당 1대분에 한해 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한다. 두 사람이 각각 30만 원씩 받던 60만 원이 30만 원이 된다.
혼인신고 뒤 달라지는 공제
| 항 목 | 혼인 전 | 혼인 후 |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각각 400만 원·합 800만 원 | 부부 합산 400만 원 |
| 경차 유류세 환급 | 각각 30만 원·합 60만 원 | 세대당 30만 원 |
※ 줄어드는 400만 원을 세 부담으로 옮기면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은 66만 원,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105만 6,000원이 늘어난다(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두 항목 모두 혼인으로 혜택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개인별 한도를 가구 단위로 묶는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결혼 패널티도 그대로 남겼다.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결혼 전 한 사람이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한 사람이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결혼 페널티 개선방안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총리는 “결혼 페널티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밝혔다.
혼인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 예정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연장 없이 끝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 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하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종료된다. 두 항목은 ‘재정지출 전환’으로 분류됐지만 대체할 지출의 규모와 형태는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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