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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거·자산·일자리·학교·군대 — 2026 세제개편안 청년 항목 총정리

기사 3줄 요약

  • 1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의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 2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앞당겨진다. 같은 통장의 납입액 소득공제는 반대로 적용기한이 삭제돼 상시화된다
  • 3개편안이 청년 우대를 적용하는 연령은 15∼34세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20여 개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돼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기한이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지고,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연장 없이 종료된다. 늘어나는 항목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기획·해설이성신기자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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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거·자산·일자리·학교·군대 — 2026 세제개편안 청년 항목 총정리
사진 제공: Pexels / Towfiqu barbhuiya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20여 개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과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처럼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혼인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늘어나는 항목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지출과 납입, 취업분부터 적용되지만 폐지되는 항목의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개편안이 청년 우대를 적용하는 연령은 15∼34세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월세 세액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 같은 기준이 쓰인다.

주거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과 한도가 함께 오른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5%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사례를 보면 월세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 청년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청년이 아닌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각각 증가한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상이 넓어진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는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제율 40%와 한도 400만원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유지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상시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삭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방향이 반대다.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앞당겨진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과 배우자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폐지 사유를 '조세지출 효율화'라고 밝혔다.

자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긴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만들면서 청년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를 얹는 구조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어서 한도를 채우면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은 청년이 아닌 가입자도 전액 비과세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고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최장 10년이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만기 자금은 2억원 한도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인출에는 제한이 붙는다.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받은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물린다. 청년 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에도 소득세가 매겨진다. 총급여가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긴 해에는 그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오른다.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받는다. 지금은 12%가 기본이고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만 15%다.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 900만원으로 같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액이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은 근무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 지금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감면율 90%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지역별로 나눈다. 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은 6년,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이다.

이미 취업한 근로자도 대상이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감면을 받았다면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 사례를 보면 2025년 3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 기준으로 2030년 2월까지 감면받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2035년 2월까지 10년간 감면이 이어진다.

지역 구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이 지수에 들어간다.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배달과 강연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내린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여서 최종 세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된다. 매달 받는 금액은 늘고 5월 환급액은 줄어든다.

창업 지원에는 청년 신산업 우대가 신설된다. 기존 청년 창업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 일반 75%, 비수도권 100%로 유지된다.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15∼34세 청년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60%, 수도권 일반 85%, 비수도권 100%를 적용받는다. 대상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한국장학재단이 짓고 운영하는 기숙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에 적용되던 면제는 2028년까지였던 기한이 삭제돼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학교와 공장,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의 부가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기준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늘어 부모의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사라지던 구간이 좁아진다.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군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폐지·축소되는 항목

혼인세액공제는 연장 없이 끝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생애 한 번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원이다. 현행법상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국회가 따로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 된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하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종료된다. 두 항목 모두 '재정지출 전환'으로 분류됐다. 세금 감면을 예산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대체할 지출의 규모와 형태는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는 임신 이후 출산 전에 받은 금액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대중교통 항목이 빠진다.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되던 40% 공제율과 추가공제 한도가 함께 폐지된다. 남는 전통시장 추가공제 한도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 등의 30% 공제에 붙어 있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삭제된다.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에서는 중견기업이 제외된다. 내일채움공제로 불리는 제도로, 현재 감면율은 중소기업 청년 90%와 그 외 50%, 중견기업 청년 50%와 그 외 30%다. 개편안은 중견기업을 삭제하고 중소기업만 남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청년 채용 기업에 적용되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도 대기업이 빠진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으로 추정됐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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