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의 요건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정해졌다. 15~34세 청년이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납입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다.
가입 대상은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혜택은 두 겹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가입자 전체에게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지금의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이고 넘는 금액에는 9% 세율이 붙는다. 청년 가입자에게는 여기에 납입액의 10% 소득공제가 얹힌다.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도 받는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소득공제 대상은 200만 원이 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돌려받는 금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세율 15%)이면 30만 원, 5,000만~8,800만 원 구간(24%)이면 48만 원이 줄어든다. 함께 줄어드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3만 원과 52만 8,000원이다.
돈이 들어가는 곳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다. 정부 기여금을 얹어 주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과 달리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시기에는 제약이 있다.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2027년 1월에 이미 34세를 넘긴 청년은 제도가 운영되는 3년 동안 대상에서 빠진다.
확정까지는 국회가 남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고,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