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설계가 매력적이다. 청년이 매달 얼마를 저축하면 정부가, 때로는 회사까지 돈을 얹어 준다. 몇 년 뒤 만기에 원금의 몇 배가 되는 목돈이 손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 기획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확인한 사실은 다른 것이었다. 가장 유명한 그 제도는, 지금 신청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커뮤니티와 취업 정보 글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대표 혜택으로 소개되고, 신입 채용 공고에도 복리후생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창구는 닫혀 있다. 기존 가입자의 만기와 지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닫히기 직전의 모습을 확인해 두면, 이 제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보인다. 공단 안내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기준은 이렇다. 기업 쪽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청년 쪽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처음 이 사업이 널리 알려졌을 때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반과 견주면 업종과 기업 규모가 크게 좁혀진 상태였다. 적립 구조는 2년간 총 1,200만 원으로, 청년 본인이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나눠 넣는 방식이었다. 청년 본인 부담분은 월 16만 원씩 20개월을 넣은 뒤 월 20만 원씩 4개월을 더 넣는 식으로 짜여 있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것이 만기까지 그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만기 전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중도해지가 되고, 정부와 기업이 넣기로 한 몫은 온전히 받지 못한다. 기업이 부담한 몫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나 과도한 초과근무 같은 문제가 있어도 몇 백만 원이 걸려 있으면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자유와 목돈을 맞바꾸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뒤집으면 열악한 근로환경을 참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간별 환급액과 정부지원금 차등 비율은 계약 유형과 연도에 따라 달라, 이 기사에서는 구체 수치를 쓰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제도는 청년 혼자 결심해서 가입할 수 없었다. 기업기여금이 들어가는 구조라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부담분을 내겠다고 동의해야 비로소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다. 같은 조건의 청년이라도 다니는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었다. 내가 자격이 되는가보다 우리 회사가 해 주는가가 먼저인 구조였던 셈이다. 일몰 이후 남은 것은, 이 혜택을 기대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했던 청년들의 계산이 어긋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다. 다만 이 제도도 문이 넓지는 않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해, 3년간 정부 적립만 1,080만 원이 된다. 본인 저축 360만 원을 합치면 3년 뒤 1,440만 원에 이자가 붙는다. 저축은 월 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지만 정부 매칭액은 그대로다.
두 제도의 적립 구조
| 구 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적립 기간 | 2년 | 3년 |
| 본인 적립 | 400만 원 | 360만 원 |
| 정부 적립 | 400만 원 | 1,080만 원 |
| 만기 수령 | 1,200만 원 | 1,440만 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공단 안내에 남은 마지막 기준이며, 만기 1,200만 원은 본인·기업·정부가 400만 원씩 나눠 넣는 구조였다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보건복지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원래는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고 100% 이하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정부 적립은 매월 10만 원, 3년간 360만 원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자활사업안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즉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 구간의 신규모집을 중단한다고 적었다. 같은 문서는 사업 연혁에도 2026년에 이 계좌의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개편했다고 기록했다.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이 세 배 차이 나던 두 갈래 가운데 적은 쪽이 아예 닫힌 것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적립은 그대로 이어진다. 검색으로 찾은 안내에 10만 원 매칭 설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그 때문이고, 올해 새로 신청하려는 청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구간별 정부 적립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 적립(월) | 3년 적립 |
|---|---|---|
| 50% 이하 | 30만 원 | 1,080만 원 |
|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 360만 원 |
※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구간은 신규모집이 중단됐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적립은 그대로 이어진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여기서도 조건은 버티기다. 이 계좌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정해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소득 활동이 끊기면 정부 적립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같은 회사에서 버티기를 요구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일하는 상태로 버티기를 요구한다. 저축 여력과 고용 안정성이 가장 불안한 청년일수록 이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두 제도가 공유하는 구조적 한계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읽는 청년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신청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다. 이미 끝났다. 2026년 자활사업안내에 실린 추진일정에도 이 계좌는 5월 1차 모집만 잡혀 있다.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과 Ⅱ가 각각 연 2회 모집으로 잡힌 것과 다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대체로 연 1회, 2~3주 남짓한 창구만 열린다. 청년월세 지원도 그랬고 이 계좌도 그렇다. 이 분야에서 알아본 순간 이미 늦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창구가 열리는 기간이 짧고 그 시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다른 편들과 조금 다르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을 나열하기 전에, 지금 가입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닫힌 제도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상세한 안내가 잔뜩 나오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내년 창구를 노린다면 지금 해 둘 일은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에 우리 집이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해 두고, 접수 시기가 다가오면 놓치지 않도록 표시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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