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KDT·국기훈련 ‘전액 지원’이 사라졌다 — 90%와 60만 원의 새 계산 · ‘진짜 받을 수 있나’ ④
기사 3줄 요약
- 1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2026년 1월 1일 시행)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KDT·산대특 등 특화훈련의 훈련비 지원이 전액에서 90% 이상으로 바뀌었다. 훈련생 부담 상한은 60만 원이다
- 2대신 특화훈련의 훈련장려금 월 최대액이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특별훈련수당은 인구감소지역 월 30만 원·비수도권 20만 원·수도권 10만 원으로 갈렸다. 일반직종 훈련 장려금은 11만 6,000원 그대로다
- 3일반 과정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전부터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새로 부담이 생긴 곳은 특화훈련이다. 고시가 정한 우대 유형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0~20%로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청년이 훈련비 걱정 없이 새 기술을 배우도록 국비를 지원해 왔다. 그 규칙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로 바뀌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전액 지원이던 특화훈련에 훈련비의 10% 안쪽, 상한 6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붙었다. 대신 특화훈련의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특별훈련수당은 인구감소지역 30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수도권 10만 원으로 갈렸다. 일반 과정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전부터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청년정책신문의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4편은 이 개편이 청년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취업률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짚었다.
![[기획] KDT·국기훈련 ‘전액 지원’이 사라졌다 — 90%와 60만 원의 새 계산 · ‘진짜 받을 수 있나’ ④](/_next/image?url=https%3A%2F%2Fimages.pexels.com%2Fphotos%2F5265332%2Fpexels-photo-5265332.jpeg%3Fauto%3Dcompress%26cs%3Dtinysrgb%26w%3D1200%26h%3D675%26fit%3Dcrop&w=3840&q=75)
청년 직업훈련 지원은 취지가 분명했다. 배우고 싶어도 학원비가 부담인 청년에게 나라가 훈련비를 대주는 제도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그 뼈대이고,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인공지능·클라우드·개발 같은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과정이다. 그런데 올해 이 제도의 규칙이 한 대목 바뀌었다. 무료라서 일단 신청한다는 방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고시 제2026-101호로 개정해 2026년 1월 1일 시행했다. 부칙은 훈련비와 훈련수당에 관한 개정 조항을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전액 지원이던 특화훈련에 훈련생 자기부담금이 생겼고, 대신 특화훈련의 훈련장려금이 올랐으며, 특별훈련수당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갈리게 됐다.
자기부담금부터 보자. 개정된 제46조 제2항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과 그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과 그 단기 과정에 대해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60만 원으로 못 박았다. 자기부담은 훈련비의 10% 안쪽, 금액으로는 60만 원까지라는 뜻이다. 개정 전 같은 조항은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지원율만 전액에서 90% 이상으로 내린 것이다. 취지는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해 완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료 과정에서는 등록만 해 두고 나오지 않는 이탈이 반복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다. 일반 과정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전부터 본인부담이 있었다. 고시의 훈련생 유의사항은 직종평균 취업률, 즉 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에서 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본인 몫이다. 이번에 달라진 곳은 전액 지원에 가까웠던 특화훈련 쪽이다. 올해부터 국비훈련이 일제히 유료가 됐다는 식의 요약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이 자부담이 누구에게 문턱이 되느냐다. 훈련 기간이 긴 KDT 과정은 훈련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10%라도 수십만 원이 된다. 소득이 없어 훈련을 받으려는 청년에게 훈련 시작 시점의 목돈 지출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다. 밑져야 본전 식 등록은 줄겠지만, 정말 배워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는 청년도 함께 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 개편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보다. 고시의 훈련생 유의사항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액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표에 적힌 유형은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아프간특별기여자, 차상위계층,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이다. 우대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즉 0에서 20% 사이의 적용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50% 경감된다. 흔히 면제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고시의 표현은 경감 또는 면제이고 실제 적용률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 이 우대가 새로 생긴 특화훈련 자기부담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시 본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그러니 자신이 어느 유형이고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우대 대상인데 모르고 자부담을 내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경우다.
장려금은 올랐지만, 모두의 장려금이 오른 것은 아니다. 훈련장려금은 출석 요건을 채운 훈련생에게 교통비·식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이번 개편으로 월 최대액이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대상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그 단기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과정이다. 일반직종 훈련은 140시간 이상 과정 기준 월 최대 11만 6,000원 그대로다. 어느 쪽이든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된다. 올해부터 장려금이 20만 원이라는 요약만 보고 일반 과정을 신청하면 기대와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어떤 과정을 듣느냐에 따라 자부담도, 장려금도 달라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장려금 말고 하나가 더 있다. 특별훈련수당이다.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이 수당이 지역에 따라 갈렸다.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를 세어, 인구감소지역은 하루 1만 5,000원씩 월 30만 원까지, 인구감소지역을 뺀 비수도권은 하루 1만 원씩 월 20만 원까지, 수도권은 하루 5,000원씩 월 10만 원까지다. 훈련생 유의사항은 일부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의 월 최대액을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인구감소지역 60만 원으로 안내한다. 다만 원격훈련과 혼합훈련에 편성된 원격훈련은 대상이 아니고, 비대면실시간훈련은 수도권에서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같은 과정을 들어도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개편과 별개로, 이 제도를 볼 때 늘 함께 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다. 취업률이다. 훈련기관은 흔히 취업률 몇 퍼센트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숫자는 계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취업한 인원을 정상 수료 인원으로 나눠 구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숫자를 흔든다. 첫째, 분모인 수료 인원에서 진학자나 입대자 등 일부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애초에 분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도포기가 많은 과정일수록 남은 사람 기준 취업률은 오히려 높아 보인다. 셋째, 취업을 언제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즉 고용보험 취득 기준인지, 단기 취업도 포함하는지, 훈련 분야와 무관한 취업도 세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취업률 몇 퍼센트라는 문구를 볼 때는 숫자보다 그 숫자의 집계 기준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특정 과정이나 기관의 취업률을 인용하지 않는다. 기관별 취업연계율이나 부실 훈련기관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제도 안에서도 채용 연계가 촘촘한 과정과 수료증만 남기는 과정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오래 이어져 왔고, 그 편차가 신청 단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부담이 생기면서 첫 선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형 지원이라 한도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다. 취업이 안 돼 이 과정 저 과정을 옮겨 다니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한도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는 갈아탈 때마다 자부담이 따라붙는다. 게다가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하거나 제적되면 계좌한도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이 차감된다. 인기 디지털 과정은 경쟁과 대기가 있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과정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올해 훈련을 계획하는 청년이라면 순서가 이렇다. 먼저 내가 본인부담 우대 유형에 드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들으려는 과정이 특화훈련인지 일반 과정인지에 따라 자부담과 장려금, 특별훈련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이 내세우는 취업률이 어떤 기준으로 집계된 숫자인지 묻는다. 공짜니까 일단 신청하던 시기는 지났고, 그만큼 첫 과정을 고르는 일이 이 제도의 실제 관문이 됐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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