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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8구간과 9구간 사이, 연 260만 원이 벌어진다 — 국가장학금 ‘한 칸’의 무게 · ‘진짜 받을 수 있나’ ②

기사 3줄 요약

  • 1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은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연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한 칸 밀리면 260만 원이 사라진다
  • 2구간을 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고, 그 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이다
  • 31편에서 본 청년월세 지원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같은 정부 제도인데 부모 재산을 보는 방식이 정반대여서, 한쪽에서 통과한 집이 다른 쪽에서 걸릴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얼마를 받을지가 ‘학자금 지원구간’ 한 줄로 결정된다. 청년정책신문의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2편에서 그 한 줄이 어떻게 매겨지고 얼마를 가르는지 확인했다. 2026학년도 기준 1~3구간은 연 60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인데 9구간은 100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한 칸 밀리면 연 260만 원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 구간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에는 부모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들어간다. 1편에서 본 청년월세 지원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과 정반대다.

기획·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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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8구간과 9구간 사이, 연 260만 원이 벌어진다 — 국가장학금 ‘한 칸’의 무게 · ‘진짜 받을 수 있나’ ②
사진 제공: Pexels / Yaroslav Shuraev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신청하면 얼마 나오는 돈’이 아니다. 얼마가 나오는지가 ‘학자금 지원구간’이라 부르는 한 줄로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금액이 붙는다. 이 기획의 두 번째 주제로 그 한 줄을 뜯어봤다. 확인해 보니 이 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은 구간 자체가 아니라 구간과 구간 사이의 낙차였다.

먼저 확인된 금액표다. 정부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를 알리며 공개한 지원액을 보면, I유형 기준 연간 지원액은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이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액

(단위: 만원)

1~3구간
600
4~6구간
440
7~8구간
360
9구간
100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넘어갈 때 260만 원이 줄어든다

자료: 한국장학재단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이 표를 세로로 읽으면 계단의 높이가 보인다.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가면 160만 원이 줄고, 6구간에서 7구간으로 넘어가면 80만 원이 준다. 그런데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36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 한 칸에 260만 원이다. 학기당으로 따지면 130만 원씩이다. 소득인정액이 단 몇 만 원 차이로 상위 구간에 걸리면 이 금액이 통째로 사라진다.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잃는 돈이 더 크다는 불만이 이 지점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어떻게 매겨질까.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산식은 이렇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값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은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다. 미혼 학부생은 대체로 부모와 한 가구로 묶여,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구간이 결정된다. 둘째, 산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간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일정한 비율로 한 달치 소득으로 바꿔 소득에 더한다.

바로 여기가 이 시리즈 1편과 다른 지점이다. 지난 편에서 확인한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평가액 산식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재산은 4억 7,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으로만 걸러진다. 반면 국가장학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다.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제도인데 부모 재산을 보는 방식이 정반대다. 그래서 부동산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집은 청년월세에서는 통과하고 국가장학금에서는 높은 구간으로 밀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청년이 두 제도를 함께 알아볼 때 “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나”라는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이 기사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환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얼마인지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단은 산식의 골격만 공개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별도 안내로 넘겨 두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실제보다 낮게 반영된다”거나 “자산가 자녀가 더 많이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이 기사에서 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구간에 반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식이 다른 청년 제도와 다르다는 사실까지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도 눈여겨볼 항목이다. 산식에서 이 공제는 소득인정액을 깎아 준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같은 소득·재산이라도 낮은 구간에 놓일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별도의 높은 지원액 표가 적용되는 것과는 또 다른, 산식 안쪽의 장치다. 반대로 외동인 학생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구 구성이 장학금 액수를 바꾸는 구조인데, 정작 신청 화면에서는 이 항목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장학금과 대출은 다르다. 국가장학금은 갚지 않는 돈이지만,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옛 든든학자금)은 빚이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유예되고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갚기 시작하는 구조라 부담이 가볍게 느껴지지만, 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도별 상환기준 소득과 금리, 대출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기사에서는 특정 수치를 쓰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을 받았다와 대출을 받았다를 뭉뚱그려 기억하면, 졸업 시점에 예상보다 큰 부채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가장학금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몇 구간인가가 아니라 어느 계단의 어느 쪽에 서 있는가다. 8구간과 9구간 사이처럼 낙차가 큰 경계 근처라면, 부모의 재산 신고 내역과 형제·자매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따라 연 260만 원이 달라진다. 구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 실제로 몇 명에게 그 목돈을 안겼는지, 숫자로 확인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국가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소득인정액#기획검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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