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일자리·학자금·자산형성·교통 등 여러 분야가 손질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하반기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자금이다. 2026년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지역대학 재학생의 8구간 이하 확대는 하반기 중 별도 일정으로 시행되며, 정확한 시점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연장된다.
등록금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구간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협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생·대학원생이라면 소득구간(10구간 전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생활비 대출 총한도가 새로 도입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됐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말 출시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인 것이 특징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비과세 혜택을 더해 만기 시 약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는 세제 혜택이 생긴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는 4분기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조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 지원도 넓어진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휴직 기간이 확대돼, 일하는 청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청년이 체감할 변화가 있다. 하반기 중 6,000원 상당의 영화관람료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되고, 그동안 이원화돼 불편했던 KTX·SRT 예매가 8월 통합 앱으로 합쳐진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대상이 넓어진다.
이번 변경은 학자금·자산형성·세제·복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 청년이 체감하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따로 챙겨야 한다. 특히 지역대학 이자면제 확대나 지방 청년 소득세 감면처럼 시행 시점이 분야마다 다른 항목이 있어 일정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각 제도의 세부 신청 자격·시기·금액은 부처별로 다를 수 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은행, 고용 관련 제도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변경사항 전체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과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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