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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청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학자금·자산형성 확대

기사 3줄 요약

  • 17월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가 6구간(지역대학 8구간)으로 확대되고, 등록금 대출은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 2만 19~34세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 3년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6~12%)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 3지방 성장엔진 투자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4분기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받고,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45건)를 공개했다. 학자금 이자면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지방청년 소득세 감면 등 청년 관련 하반기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보도자료이성신기자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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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획재정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2026 하반기 청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학자금·자산형성 확대
자료사진=Unsplash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일자리·학자금·자산형성·교통 등 여러 분야가 손질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하반기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자금이다. 2026년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대학 재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면제 혜택을 받는다.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연장된다.

등록금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구간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협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생·대학원생이라면 소득구간(10구간 전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생활비 대출 총한도가 새로 도입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됐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말 출시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인 것이 특징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비과세 혜택을 더해 만기 시 약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는 세제 혜택이 생긴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는 4분기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조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 지원도 넓어진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휴직 기간이 확대돼, 일하는 청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청년이 체감할 변화가 있다. 하반기 중 6,000원 상당의 영화관람료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되고, 그동안 이원화돼 불편했던 KTX·SRT 예매가 8월 통합 앱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대상이 넓어진다.

각 제도의 세부 신청 자격·시기·금액은 부처별로 다를 수 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은행, 고용 관련 제도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변경사항 전체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과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청년정책#2026하반기#학자금대출#청년미래적금#지방청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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