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LH · 전국
청년이 살 집을 고르면 LH 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 청년은 전세금 대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낸다. 지원 한도는 1인이 혼자 살 때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 8,500만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 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갱신해 최장 10년 살 수 있고, 입주한 뒤 혼인하면 5회를 더 늘려 최장 20년까지 간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라 다른 제도다.
신청 정보 한눈에
- 자격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지원
- 전세보증금 지원 수도권 1억 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 8,500만원(1인 거주)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마감
- 수시모집(LH청약플러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