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전국
청년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지원금을 받는 제도. 수도권은 기업만 받고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도 받는 구조라, 같은 조건이라도 근무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청년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진다.
신청 정보 한눈에
- 자격
- 만 15~34세(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미취업 또는 고졸 이하)
- 지원
- 수도권: 채용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지원 + 청년 본인 근속 인센티브 2년 최대 720만원(일반 480·우대지역 600·특별지역 720)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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