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한다. 우대이율은 최대 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다.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한다. 가입 요건과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출시됐다. 그전에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고 소득요건이 연 3,600만 원이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소득요건을 5,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현역 장병의 가입도 허용했다. 출시 석 달이 안 된 2024년 5월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우대형에서 전환한 가입자가 62만 3,000명, 새로 가입한 사람이 43만 2,000명이다. 소득기준을 7,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8월 28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먼저 담겼고, 이번에 시행 시기가 10월로 나왔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2022년 2,676만 명, 2023년 2,597만 명, 2024년 2,550만 명, 2025년 2,528만 명으로 해마다 줄었고 올해 8월에는 2,493만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부터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많아 올해 1~7월에도 31만 5,000좌가 순감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8월 |
|---|---|---|---|---|---|---|
| 가입자 수 | 2,718 | 2,676 | 2,597 | 2,550 | 2,528 | 2,493 |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다른 주거 지원의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10월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7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7년 정부안에서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어졌고,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