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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피해 4건 중 3건은 20·30대

기사 3줄 요약

  • 1전세사기 피해자,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까지 최소 보장…부족분은 LH가 지급
  • 2보증금 1억5,000만원에 3,000만원만 회수했다면 2,000만원을 더 받아
  • 3피해 결정 4만936건 중 20·30대가 3만1,087건(75.9%)…보증금 2억원 이하가 85.5%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2,000만원을 더 받아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결정된 피해 4만936건 중 20·30대가 3만1,087건(75.9%)이고, 보증금 2억원 이하가 85.5%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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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피해 4건 중 3건은 20·30대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이 위임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정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이 차감 대상이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일 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생기는 금액이다. 국토부가 든 사례에서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3,000만원 회복에 그친다. 11월 13일부터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지급은 계약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신탁사기 피해자(무권계약자) 등을 위한 제도다.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거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그때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산정하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같은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았다면 선지급금 4,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의 회복액 변화

구 분최소지원금 사례선지급금 사례
현행 회복액3,000만원1,000만원
추가 지원최소지원금 2,000만원선지급금 4,000만원
11월 13일 이후 회복액5,000만원5,000만원

※ 최소지원금 사례는 경매 배당 2,000만원·경매차익 1,000만원, 선지급금 사례는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 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지급과 정산은 LH가 위탁받아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낸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하고 그만큼 반납해야 하며,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시행령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빠르게 하는 장치도 들어갔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살 때 그 집에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으면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넣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세운 협동조합이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피해 지원에 필요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말 기준 1만718호다.

지원 대상과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통합콜센터(1588-1663)와 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안내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 원문 보기

#전세사기#최소보장제#선지급#전세사기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청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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