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가량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으로 끝난다.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청년의 기준금액은 일반형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플러스형 4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돌아간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더 얹어 주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 운영 결과와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의카드는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에서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정액형과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환급을 받는다. 정액형은 시내버스·전철에 쓰는 일반형과 광역버스·GTX까지 쓰는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만 19~34세 청년의 정률형 환급률은 30%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 동안 정액형 기준금액을 내렸다.
수도권 청년 모두의카드 환급액 예시
| 구 분 | 월 이용액 |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
|---|---|---|---|
| 일반형·시차시간 외 이용 | 8만 원 | 5만5,000원 | 2만5,000원 |
| 일반형·모두 시차시간 이용 | 8만 원 | 5만5,000원 | 4만8,000원 |
| 플러스형·시차시간 외 이용 | 13만 원 | 8만5,000원 | 4만 원 |
※ 월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정액형(이용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과 정률형(청년 30%, 시차시간 60%)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했다.
자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준금액표(청년정책신문 계산)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시차시간 혜택은 감소 폭을 줄인다. 월 8만 원을 모두 시차시간에 쓰는 수도권 청년은 10월에도 정률형 60%가 적용돼 4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9월보다 7,000원 적다.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 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대광위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뒤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의 약 2배, 지난해 1만6,500원의 약 2.5배다. 월평균 환급자는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63만 명 늘었다.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돌려받았다. 추경 전에는 31%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2.4%p 올랐다.
하루 대중교통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낮아졌다.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25.4% 늘어나는 동안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었다. 대광위는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시차시간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내년 운영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민은 청년 기준이 더 넓다. 서울시와 대광위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내놓으면서 서울시민의 청년 유형 나이를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늘렸다.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기준금액과 환급률을 적용받아 10월부터는 일반형 5만5,000원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이 29일, 후불이 30일까지 쓸 수 있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드사는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앱, 카드사 알림으로 바뀌는 내용을 안내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