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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모두의카드’ 9월 이용분으로 종료…청년 환급 10월부터 최대 4만5,000원 줄어든다

기사 3줄 요약

  • 1'반값 모두의카드' 9월 이용분으로 종료…10월부터 수도권 청년 환급 기준금액 일반형 2만5,000원→5만5,000원
  • 2수도권 청년이 일반형으로 월 8만 원을 쓰면 환급액 5만5,000원→2만5,000원
  • 3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 30%p 추가는 12월까지 연장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으로 끝난다. 10월부터 수도권 청년 기준금액은 일반형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플러스형 4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돌아간다. 출퇴근 시차시간 외에 일반형으로 월 8만 원을 쓰는 청년은 환급액이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차시간 환급률 30%p 추가는 12월까지 연장돼 청년은 이 시간대 이용액의 60%를 돌려받는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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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모두의카드’ 9월 이용분으로 종료…청년 환급 10월부터 최대 4만5,000원 줄어든다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가량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으로 끝난다.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청년의 기준금액은 일반형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플러스형 4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돌아간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더 얹어 주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 운영 결과와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의카드는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에서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정액형과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환급을 받는다. 정액형은 시내버스·전철에 쓰는 일반형과 광역버스·GTX까지 쓰는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만 19~34세 청년의 정률형 환급률은 30%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 동안 정액형 기준금액을 내렸다.

수도권 청년 모두의카드 환급액 예시

구 분월 이용액9월 이용분10월 이용분
일반형·시차시간 외 이용8만 원5만5,000원2만5,000원
일반형·모두 시차시간 이용8만 원5만5,000원4만8,000원
플러스형·시차시간 외 이용13만 원8만5,000원4만 원

※ 월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정액형(이용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과 정률형(청년 30%, 시차시간 60%)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했다.

자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준금액표(청년정책신문 계산)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시차시간 혜택은 감소 폭을 줄인다. 월 8만 원을 모두 시차시간에 쓰는 수도권 청년은 10월에도 정률형 60%가 적용돼 4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9월보다 7,000원 적다.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 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대광위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뒤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의 약 2배, 지난해 1만6,500원의 약 2.5배다. 월평균 환급자는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63만 명 늘었다.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돌려받았다. 추경 전에는 31%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2.4%p 올랐다.

하루 대중교통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낮아졌다.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25.4% 늘어나는 동안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었다. 대광위는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시차시간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내년 운영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민은 청년 기준이 더 넓다. 서울시와 대광위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내놓으면서 서울시민의 청년 유형 나이를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늘렸다.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기준금액과 환급률을 적용받아 10월부터는 일반형 5만5,000원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이 29일, 후불이 30일까지 쓸 수 있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드사는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앱, 카드사 알림으로 바뀌는 내용을 안내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원문 보기

#모두의카드#반값 모두의카드#교통비 환급#대중교통#기후동행패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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