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히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월 154만원에서 273만원으로 오른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8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소득 상한이 154만원에서 273만원으로 오르면 77.3% 늘어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청년이 체감하는 폭은 이보다 작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빼고 소득을 따져 세전 219만원까지 인정해 왔는데, 개선안은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자료 각주에 적은 두 숫자를 견주면 근로소득 청년의 실질 상한은 219만원에서 273만원으로 24.7% 오른다. 청년정책신문이 현행과 개선안의 소득 인정 방식을 각각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청년월세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34세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선정된 뒤 34세를 넘겨도 24개월까지 계속 받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2만3,300명이 지원받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6,360억원이 들어갔다. 지원금액을 올린다는 내용은 8월 28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청년월세 지원 기준 변경
| 구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소득 상한 | 154만원 | 273만원 |
| 근로소득 청년 실질 상한 | 219만원 | 273만원 |
| 지원기간(차상위 이하) | 24개월 | 48개월 |
※ 2026년 실질 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따진 값이고, 2027년 정부안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함께 발표된 주거 지원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공제율 17%를 적용해 일반 15%보다 높이고, 공제 대상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까지 넓히고,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소득요건은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역세권 입지에 지원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높인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함께 발표된 청년 주거 지원
| 항목 | 2027년 정부안 |
|---|---|
| 월세 세액공제율 | 청년 17%·일반 15%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 1,000만원 → 1,200만원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
|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 연 5,000만원 → 7,000만원 |
|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 신설, 지원한도 최대 2억4,0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자료: 기획예산처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소득요건 완화는 한 달 전만 해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보름 뒤 8월 28일 발표에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고, 9월 15일에는 “청년월세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예산은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 예산 전체를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집행률이 2022년 14.2%에서 2025년 84.3%로 올랐고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실제로 바뀌려면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월세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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