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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부정수급 4년간 2억 925만원…환수는 7,430만원에 그쳤다

기사 3줄 요약

  • 1청년월세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부터 4년간 2억 925만원이고 실제 환수액은 7,430만원이다
  • 2환수율은 2022년 24.7%에서 2025년 49.1%로 올랐지만 네 해를 합치면 35.5%다
  • 3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추경 증액과 지원금 상향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내놓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인된 환수결정액은 2억 925만원이고 이 가운데 7,430만원이 환수됐다. 연도별 환수율은 2022년 24.7%, 2023년 30.4%, 2024년 42.3%, 2025년 49.1%로 해마다 올랐으나 네 해를 합치면 35.5%다. 국토부는 9월 3일 설명자료에서 추경 증액과 지원금 상향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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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부정수급 4년간 2억 925만원…환수는 7,430만원에 그쳤다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정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한시사업으로 운영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억 925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확인해 환수를 결정했고, 2025년 12월 말 기준 환수액은 7,430만원이다. 결정액의 35.5%다.

환수율은 2022년 24.7%, 2023년 30.4%, 2024년 42.3%, 2025년 49.1%로 해마다 올랐다. 환수결정액은 2022년 3,598만원, 2023년 8,831만원, 2024년 4,582만원, 2025년 3,914만원이고 환수액은 각각 889만원, 2,683만원, 1,936만원, 1,922만원이다. 최근 두 해만 떼어 계산하면 환수율은 45.4%이고 앞의 두 해는 28.7%다. 네 해 누적 35.5%는 초기 두 해가 끌어내린 값이다.

청년월세 부정수급 환수 현황

연도환수결정액환수액환수율
2022년3,598만원889만원24.7%
2023년8,831만원2,683만원30.4%
2024년4,582만원1,936만원42.3%
2025년3,914만원1,922만원49.1%
합계2억 925만원7,430만원35.5%

※ 2025년 12월 말 기준이다. 만원 미만은 버렸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국토부는 9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나온 한국경제 보도 가운데 두 가지를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2026년 예산은 당초 편성한 1,300억원에서 변동이 없고,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렸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이 대목에 붙었다. 환수액이 결정액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목록에 없다.

설명자료의 첫 문단은 반박이 아니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환수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청년월세 시스템 기능을 고쳐 주거급여 중복수급이나 전출입처럼 수혜자의 자격이 바뀌는 요인을 빠르게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적발 체계 자체를 짚었다. 청년월세는 부정수급 건이 과오수급인지 의도적인지 구분돼 있지 않고, 원인이 주거급여 중복수급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인지도 분류돼 있지 않다. 같은 부처가 맡은 주거급여는 두 유형을 나눠 집계한다. 주거급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환수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40%를 넘었다.

청년월세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한다. 19~34세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선정된 뒤 34세를 넘겨도 24개월까지 계속 받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2만 3,300명이 지원받았고 국비 2,923억원과 지방비 3,437억원을 더해 6,360억원이 들어갔다. 1인당 285만원꼴이고, 네 해 동안 확인된 부정수급 2억 925만원은 이 금액의 0.033%다.

지원 인원은 서울이 4만 4,23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만 4,294명, 부산 2만 1,893명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세종은 1,099명이다. 국비보조율은 서울만 30%이고 나머지 지역은 50%다.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에 국비 비중이 가장 낮게 적용된다.

예산을 끌어다 쓴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2025년 실제 수요가 예측을 넘어서자 부족분 46억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에서 조달했고, 수요 추계 모델을 만드는 연구용역비 8,000만원도 같은 사업에서 돌려썼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는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급여나 지원체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 목적 안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부대적 경비라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소요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적었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28일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됐으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12월 20일 수의계약으로 넘어가 12월 31일 계약이 체결됐다. 용역비 7,127만원 가운데 3,600만원이 선금으로 지급됐고 완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28일이다.

예정처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체계를 세우고, 적발되면 신속히 환수해 부정수급 유인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원문 보기

#청년월세#부정수급#국회예산정책처#국토교통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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