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다. 같은 209시간을 올해 시급에 적용하면 215만 6,880원이므로 한 달 7만 9,420원이 늘어난다.
새 금액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편의점과 카페, 배달과 물류처럼 청년이 몰려 있는 업종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급이 걸린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당은 8만 2,560원에서 8만 5,600원으로 3,040원 오른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 | 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
| 일급 | 8만 2,560원 | 8만 5,600원 |
※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10,700원이 정해진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제출된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10,550원을 냈다. 올해 대비 각각 8.0%와 2.2% 인상이다. 600원이 벌어진 상태였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0,600원, 인상률로는 2.7%였고 근거는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였다. 상한선은 10,860원, 5.25%였고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가 더해졌다. 두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2.6%·2.7%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같은 달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2.5%·2.7%의 평균이다.
구간 안에서 제11차와 제12차 수정안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은 10,820원에서 10,770원으로 내렸고 사용자위원은 10,620원에서 10,640원으로 올렸다. 최종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다. 차이는 30원으로 좁혀졌다. 재적 27명 전원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가 1표 나왔다. 결정된 10,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의 하한선에서 100원 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이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202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66만 명, 영향률 3.8%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000명, 영향률 13.3%로 추정된다. 두 조사가 임금을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 숫자가 네 배 넘게 벌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과 함께 공익위원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데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한다고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 결정기준,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관련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공익위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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