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380원 올라 월 환산 223만 6,300원
기사 3줄 요약
- 1시간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 오른다. 하루 8시간이면 3,040원, 월 209시간이면 7만 9,420원 차이다
- 2최종 표결은 근로자위원안 10,730원과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의 30원 대결이었다. 재적 27명 전원이 투표해 15대 11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고 무효가 1표 나왔다
- 3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이 된다.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안 10,730원과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맞붙어 30원 차이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새 금액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66만 명에서 297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다. 같은 209시간을 올해 시급에 적용하면 215만 6,880원이므로 한 달 7만 9,420원이 늘어난다.
새 금액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편의점과 카페, 배달과 물류처럼 청년이 몰려 있는 업종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급이 걸린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당은 8만 2,560원에서 8만 5,600원으로 3,040원 오른다.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제출된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10,550원을 냈다. 올해 대비 각각 8.0%와 2.2% 인상이다. 600원이 벌어진 상태였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0,600원, 인상률로는 2.7%였고 근거는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였다. 상한선은 10,860원, 5.25%였고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가 더해졌다. 두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2.6%·2.7%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같은 달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2.5%·2.7%의 평균이다.
구간 안에서 제11차와 제12차 수정안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은 10,820원에서 10,770원으로 내렸고 사용자위원은 10,620원에서 10,640원으로 올렸다. 최종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다. 차이는 30원으로 좁혀졌다. 재적 27명 전원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가 1표 나왔다. 결정된 10,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의 하한선에서 100원 위다.
이의제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이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적용 대상
202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66만 명, 영향률 3.8%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000명, 영향률 13.3%로 추정된다. 두 조사가 임금을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 숫자가 네 배 넘게 벌어진다.
제도 개선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과 함께 공익위원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데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한다고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 결정기준,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관련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공익위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이 기사가 좋았다면 공감과 스크랩을 남겨주세요
관련 기사
![[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_next/image?url=https%3A%2F%2Fimages.pexels.com%2Fphotos%2F19895883%2Fpexels-photo-19895883.jpeg%3Fauto%3Dcompress%26cs%3Dtinysrgb%26w%3D1200%26h%3D675%26fit%3Dcrop&w=3840&q=75)
[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낸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청년뉴딜 일경험 자리들의 수당을 한 표에 모아 놓았다. 나란히 놓은 이유는 비교하라는 뜻일 텐데, 정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자리는 월액으로, 어떤 자리는 주급으로, 어떤 자리는 시급으로 적혀 있고 주 근로시간 기준도 30시간과 40시간으로 갈린다.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월 216만 원을 주는 자리가 월 170만 원을 주는 자리보다 시간당으로는 낮다. 게다가 주휴수당이 그 월액에 포함되는지는 일곱 자리 가운데 한 곳만 밝혀져 있어, 청년이 자기 시급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성신 기자 · 7월 30일

교내 시급 1만320원으로…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8월 12일 접수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9월 9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올해 시급 단가는 교내근로 1만320원, 교외근로 1만279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90원, 360원 올랐다. 신청하려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학기 중 월 80시간을 다 채우면 교내근로 기준 월 82만5600원이다. 겨울 방학집중근로를 하려는 학생도 이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성신 기자 · 7월 31일

체감온도 35도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폭염 2단계, 알바에게도 적용된다
폭염 위기경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오후 1시부로 2단계로 격상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다.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며,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뺀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은 청년 단기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성신 기자 ·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