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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

기사 3줄 요약

  • 1정부가 한 표에 모아 놓은 일경험 수당은 월액·주급·시급이 섞여 있고 주 근로시간도 30시간과 40시간으로 갈린다
  • 2시급으로 환산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 월 216만 원(주 40시간)이 월 170만 원(주 30시간)보다 시간당으로 낮다
  • 3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체납관리단 한 곳만 명시돼 있다. 나머지는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낸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청년뉴딜 일경험 자리들의 수당을 한 표에 모아 놓았다. 나란히 놓은 이유는 비교하라는 뜻일 텐데, 정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자리는 월액으로, 어떤 자리는 주급으로, 어떤 자리는 시급으로 적혀 있고 주 근로시간 기준도 30시간과 40시간으로 갈린다.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월 216만 원을 주는 자리가 월 170만 원을 주는 자리보다 시간당으로는 낮다. 게다가 주휴수당이 그 월액에 포함되는지는 일곱 자리 가운데 한 곳만 밝혀져 있어, 청년이 자기 시급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기획·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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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
사진 제공: Pexels / ThisIsEngineering

수당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놓았다면, 그건 비교해 보라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냈다. 78쪽 분량으로,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가 읽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만든 쉬운 정보 판본이다. 이 가운데 35쪽부터 39쪽까지가 청년뉴딜 ‘경험’ 트랙, 곧 정부가 올해 청년에게 여는 일경험 자리들을 모아 놓은 대목이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일경험, 문학관 인턴십,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등이 수당과 함께 죽 적혀 있다.

문제는 금액을 적은 단위가 자리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체납관리단은 시급 1만 2,250원으로 적혀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월액이다. 청년일경험지원의 인턴형은 주급(주 37만 5,000원)이다. 여기에 근무시간 기준이 또 갈린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과 사회연대경제는 주 40시간이고, 사회적기업 일경험과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은 주 30시간이다. 같은 표에 있으니 독자는 월 금액으로 줄을 세우게 되는데,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금액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보면 순서가 달라진다. 주 40시간은 월 209시간, 주 30시간은 월 156시간이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의 월 216만 원은 시간당 약 1만 335원이 된다. 사회적기업 일경험의 월 170만 원은 시간당 약 1만 897원이다. 월 금액으로는 46만 원이 적은 자리가, 시간당으로는 560원가량 더 높다. 사회연대경제의 월 234만 원은 약 1만 1,196원,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의 월 160만 원은 약 1만 256원이다.

이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붙는다. 표에 적힌 월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주휴수당을 따로 준다면 시급은 모두 올라간다. 그 경우 월 216만 원은 약 1만 2,428원, 월 170만 원은 약 1만 3,041원이 된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주 30시간 170만 원 자리가 주 40시간 216만 원 자리보다 시간당 높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시급의 크기이고, 두 자리의 앞뒤는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최저임금과의 거리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할 때 월 환산액이 215만 6,880원이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의 월 216만 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아진다. 같은 자리를 두고 최저임금 수준이라고도, 최저임금보다 넉넉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확인할 곳이 없다. 청년뉴딜 사업을 안내하는 정부 사이트에서 일곱 자리의 수당 표기를 훑어보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명시한 곳은 체납관리단 한 곳뿐이다. 체납관리단은 시급 1만 2,250원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식대 월 16만 원을 나란히 적어 두었다. 나머지 자리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처럼 금액과 시간만 있다. 그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다.

콘텐츠 분야 기업인턴십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인건비 월 108만 원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주 근로시간이 아예 없다.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고, 주 2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넘는다. 근무시간을 모르면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분명하다. 일경험 자리는 여러 곳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집 기간이 겹치고 참여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길다. 청년은 사실상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려면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준 표로는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수 없다. 월 216만 원과 월 160만 원이 나란히 있으면 대부분 216만 원을 고르겠지만, 그것이 시간당으로도 나은 선택인지는 표를 보고 알 수 없다.

수당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정부 일경험 수당은 대체로 최저임금 위에 설계돼 있고, 체납관리단처럼 최저임금보다 18% 이상 높은 자리도 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표기다. 시급을 병기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한 줄 적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며, 이미 체납관리단이 그렇게 적고 있다. 나머지 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된다.

쉬운 정보로 만든 자료라면 더욱 그렇다. 정보 약자가 읽을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 일과, 비교에 필요한 항목을 채워 넣는 일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당 얼마인지를 밝히는 쪽이 읽는 사람에게 더 쉬운 정보다. 지금의 표는 읽기는 쉽지만 쓰기는 어렵다.

일경험 자리별 신청 기간과 참여 조건은 청년뉴딜 사업 안내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자리의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개별 모집공고에 적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전에 공고 원문의 근로조건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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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이 낮은 청년정책의 원인은 대개 홍보 부족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78쪽을 훑어보면 다른 원인이 보인다. 제도의 이름 자체가 대상을 좁게 오해시키는 경우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만 쓰는 곳이 아니고,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다 써도 따로 남아 있는 50만 원이 있다. 일반고 3학년도 국비 직업훈련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인데 등록금이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에 쓰는 것도 있다. 이름 때문에 자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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