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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

기사 3줄 요약

  • 1정부가 한 표에 모아 놓은 일경험 수당은 월액·주급·시급이 섞여 있고 주 근로시간도 30시간과 40시간으로 나뉜다
  • 2시급으로 환산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 월 216만 원(주 40시간)이 월 170만 원(주 30시간)보다 시간당으로 낮다
  • 3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체납관리단 한 곳만 명시돼 있다. 나머지는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낸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청년뉴딜 일경험 자리들의 수당을 한 표에 모아 놓았다. 나란히 놓은 이유는 비교하라는 뜻일 텐데, 정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자리는 월액으로, 어떤 자리는 주급으로, 어떤 자리는 시급으로 적혀 있고 주 근로시간 기준도 30시간과 40시간으로 나뉜다.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월 216만 원을 주는 자리가 월 170만 원을 주는 자리보다 시간당으로는 낮다. 게다가 주휴수당이 그 월액에 포함되는지는 일곱 자리 가운데 한 곳만 밝혀져 있어, 청년이 자기 시급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기획·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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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 216만 원이 170만 원보다 시급은 낮다 — 청년 일경험 수당표를 계산해 보니
사진 제공: Pexels / ThisIsEngineering

수당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놓으면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냈다. 78쪽 분량으로,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가 읽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만든 쉬운 정보 판본이다. 이 가운데 35쪽부터 39쪽까지가 청년뉴딜 ‘경험’ 트랙, 곧 정부가 올해 청년에게 여는 일경험 자리들을 모아 놓은 대목이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일경험, 문학관 인턴십,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등이 수당과 함께 죽 적혀 있다.

문제는 금액을 적은 단위가 자리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체납관리단은 시급 1만 2,250원으로 적혀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월액이다. 청년일경험지원의 인턴형은 주급(주 37만 5,000원)이다. 여기에 근무시간 기준이 또 다르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과 사회연대경제는 주 40시간이고, 사회적기업 일경험과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은 주 30시간이다. 같은 표에 있으니 독자는 월 금액으로 줄을 세우게 되는데,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금액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보면 순서가 달라진다. 주 40시간은 월 209시간, 주 30시간은 월 156시간이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의 월 216만 원은 시간당 약 1만 335원이 된다. 사회적기업 일경험의 월 170만 원은 시간당 약 1만 897원이다. 월 금액으로는 46만 원이 적은 자리가, 시간당으로는 560원가량 더 높다. 사회연대경제의 월 234만 원은 약 1만 1,196원,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의 월 160만 원은 약 1만 256원이다.

청년 일경험 자리별 환산 시급

(단위: 원)

체납관리단
12,250
사회연대경제 (월 234만 원)
11,196
사회적기업 일경험 (월 170만 원)
10,897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월 216만 원)
10,335
또래지원단·청년지원단 (월 160만 원)
10,256

※ 주 40시간은 월 209시간, 주 30시간은 월 156시간으로 나눈 값. 월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본 계산이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만 320원

자료: 고용노동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이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붙는다. 표에 적힌 월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주휴수당을 따로 준다면 시급은 모두 올라간다. 그 경우 월 216만 원은 약 1만 2,428원, 월 170만 원은 약 1만 3,041원이 된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주 30시간 170만 원 자리가 주 40시간 216만 원 자리보다 시간당 높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시급의 크기이고, 두 자리의 앞뒤는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최저임금과의 거리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할 때 월 환산액이 215만 6,880원이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의 월 216만 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아진다. 같은 자리를 두고 최저임금 수준이라고도, 최저임금보다 넉넉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확인할 곳이 없다. 청년뉴딜 사업을 안내하는 정부 사이트에서 일곱 자리의 수당 표기를 훑어보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명시한 곳은 체납관리단 한 곳뿐이다. 체납관리단은 시급 1만 2,250원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식대 월 16만 원을 나란히 적어 두었다. 나머지 자리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처럼 금액과 시간만 있다. 그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다.

콘텐츠 분야 기업인턴십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인건비 월 108만 원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주 근로시간이 아예 없다.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고, 주 2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넘는다. 근무시간을 모르면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분명하다. 일경험 자리는 여러 곳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집 기간이 겹치고 참여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길다. 청년은 사실상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려면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준 표로는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수 없다. 월 216만 원과 월 160만 원이 나란히 있으면 대부분 216만 원을 고르겠지만, 그것이 시간당으로도 나은 선택인지는 표를 보고 알 수 없다.

수당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정부 일경험 수당은 대체로 최저임금 위에 설계돼 있고, 체납관리단처럼 최저임금보다 18% 이상 높은 자리도 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표기다. 시급을 병기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한 줄 적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며, 이미 체납관리단이 그렇게 적고 있다. 나머지 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된다.

쉬운 정보로 만든 자료라면 더욱 그렇다. 정보 약자가 읽을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 일과, 비교에 필요한 항목을 채워 넣는 일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당 얼마인지를 밝히는 쪽이 읽는 사람에게 더 쉬운 정보다. 지금의 표는 읽기는 쉽지만 쓰기는 어렵다.

일경험 자리별 신청 기간과 참여 조건은 청년뉴딜 사업 안내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자리의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개별 모집공고에 적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전에 공고 원문의 근로조건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

#청년일경험#청년뉴딜#최저임금#주휴수당#일경험수당#알기쉬운청년정책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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