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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소득 구간별 등록금 지원, 기한 놓치면 다음 학기로

기사 3줄 요약

  • 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재학생이면 지금 확인
  • 2소득 구간 낮을수록 등록금 지원 폭 ↑
  • 31차 마감 놓치면 2차로, 서류는 미리미리

한국장학재단의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므로, 재학생이라면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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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소득 구간별 등록금 지원, 기한 놓치면 다음 학기로
사진 제공: Pexels / DOAN THANH BINH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더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다시 시작됐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지원 제도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결정된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지역인재 장학 등 별도 유형도 운영된다. 유형별로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달라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I유형과 II유형은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I유형은 국고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나오지만,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만큼 국고가 매칭되는 구조다. 같은 소득구간이어도 다니는 대학에 따라 II유형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본인 대학의 장학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형제·자매 수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독립해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어도 구간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함께 잡히므로, 부모 명의 자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생활 형편과 산정 결과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신청 후에는 부모 등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이 심사에 수 주가 걸린다. 산정된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에서 감면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 방식이다. 가구원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신청 버튼을 누른 것과 신청이 접수된 것은 다르다는 뜻이다.

신청은 보통 학기마다 1차·2차로 나뉜다. 1차 기간을 놓치면 2차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유형은 1차에만 접수하거나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별도의 신청 일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학사 일정과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금을 덜어 주는 장학금이 국가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에서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장학금으로 받는 제도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급은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이고 방학을 포함해 학기당 450시간까지 인정된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근로장학금은 액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상한을 채우면 규모가 달라진다. 교외근로 시급 9,500원에 학기당 인정 한도인 450시간을 곱하면 427만5000원이다. 다만 실제 근로 시간은 배정된 기관의 사정과 학사 일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도를 그대로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근로 시간이 수업과 겹치지 않게 배치되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할 대목이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성격이 다르다. 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이 아니라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만 덮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겨냥한 제도라, 등록금 지원만 찾아보면 지나치기 쉽다. 신청 창구는 국가장학금과 같은 한국장학재단이지만 메뉴가 따로 있다.

등록금 외에 학자금 대출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뒤부터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를 빌릴 수 있고, 2026학년도 2학기 금리는 연 1.7%다. 소득이 상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동안에는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대출에는 학부 만 35세, 대학원 만 40세라는 연령 상한이 있다. 여기에 걸리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대안이 된다. 만 55세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금리도 연 1.7%로 같지만, 상환을 언제 시작해 얼마 동안 나눠 갚을지 본인이 정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국가장학금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소득구간 기준은 학년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지와 소속 대학의 장학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득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직전 학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금 납부 일정을 잡기 전에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가장학금#학자금#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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