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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주거안정·근로장학금 9월 9일 마감

기사 3줄 요약

  • 1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 2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부터 9구간 100만 원까지이고,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면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 3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주거비 실비를 월 20만 원 한도,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같은 기간에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접수하며,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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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주거안정·근로장학금 9월 9일 마감
사진 제공: Pexels / Yan Krukau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은 8월 12일 시작했다. 이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같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를 놓친 학생은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하지만 마감일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 마감보다 일주일 늦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 2~3일 뒤 누리집과 앱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청년창업센터와 경기·강원·전북·충북 지역센터 아홉 곳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대일 상담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Ⅰ유형 연간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이다. 다자녀 가구 첫째와 둘째는 같은 구간 순서로 610만 원, 505만 원, 465만 원, 135만 원을 받고, 셋째 이상은 9구간에서 200만 원을 받는다. 10구간은 지원하지 않는다.

연간 지원 단가를 등록금과 견주면 지원 폭이 드러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29일 공시한 2026년 대학정보공시에서 학생 1인이 한 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이다. 1~3구간이 받는 600만 원은 이 평균의 82.5%, 4~6구간 440만 원은 60.5%, 7~8구간 360만 원은 49.5%, 9구간 100만 원은 13.8%에 해당한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823만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금액이 각각 72.9%, 53.5%, 43.7%, 12.2%가 된다.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0만 원이다. 금액을 정액으로 주지 않고, 대학이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뒤 학생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월 한도 안에서 개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가운데 만 39세 이하인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미혼인 기초·차상위 원거리 진학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원거리는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은 대도시권역으로 묶고, 시 지역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 군 지역은 해당 군 범위까지로 본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양관계가 끊겨 주소 정보가 모두 없으면 원거리 심사를 면제한다. 부모 주소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시급은 교내근로 1만 320원, 교외근로 1만 2,790원이다. 지난해 교내 1만 30원, 교외 1만 2,430원에서 올랐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까지다.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2학기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선발 요건은 직전 학기 성적이 C⁰ 수준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다. 4구간 이하가 1순위, 5~6구간이 2순위, 7~9구간이 3순위로 뽑힌다.

2027년 구간 개편

2027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에 쓰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개에서 5개로 바뀐다. 지급 단가에 따라 1~3구간을 ‘가’, 4~6구간을 ‘나’, 7~8구간을 ‘다’, 9구간을 ‘라’, 10구간을 ‘마’로 묶는다. 기초·차상위는 지금처럼 따로 둔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 혼동하는 일을 줄이고, 구간이 바뀔 때 생기는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편안은 이번 2학기 2차 신청 안내와 함께 사전 공표됐다.

참고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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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9월 9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올해 시급 단가는 교내근로 1만320원, 교외근로 1만279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90원, 360원 올랐다. 신청하려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학기 중 월 80시간을 다 채우면 교내근로 기준 월 82만5600원이다. 겨울 방학집중근로를 하려는 학생도 이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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