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 접수 중… 이자면제 6구간으로, 생활비대출엔 ‘총한도’ 생겼다
기사 3줄 요약
- 1신청 7월 1일~11월 17일 · 금리 1.7% 동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2이자면제 대상 5구간 → 6구간(7월 1일 시행),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8구간(11월 20일 시행).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 제한 폐지
- 3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신설 — 4년제 2천4백만 원, 5·6년제 3천2백만 원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7월 1일 시작됐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1.7%로 동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 넓어졌고,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8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 개시 때까지로 늘었다. 반면 생활비대출에는 개인 총한도가 새로 생겨, 4년제 대학생은 12학기에 걸쳐 최대 2천4백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7월 1일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이동통신 앱에서 한다. 이번 학기에는 빚을 덜 지게 하는 장치와, 빚을 덜 지도록 막는 장치가 동시에 들어왔다.
먼저 금리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2009년 5.8%였던 금리는 2021년 1.7%로 내려온 뒤 유지되고 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가 넓어졌다. 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11월 20일부터다.
기간도 늘었다. 이전에는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에서 의무상환이 시작될 때까지’ 이자를 면제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될 때까지’ 면제된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쌓이던 구조가 바뀐 것이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 이하면 상환이 유예된다.
반대로 새로 생긴 제약도 있다. 생활비대출은 여전히 학기당 20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학기부터 개인 총한도가 도입됐다. 정규학기에 가산학기 4학기를 더한 만큼만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4년제 대학생은 12학기에 200만 원을 곱한 2천4백만 원, 5·6년제는 3천2백만 원이 상한이다. 교육부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에는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처음 실행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서·교재비와 AI 도구 구독료, 정보화 기기 구매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다만 사전신청(5월 22일~6월 22일)을 한 학생만 해당되며, 이들은 본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 절차를 마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은 11월 18일까지다.
AI 대출의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이번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공고에서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학기 변화의 방향은 둘로 나뉜다. 갚을 때의 부담은 줄이고(이자면제 확대), 빌릴 때의 총량은 묶었다(생활비 총한도). 학자금대출은 청년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지는 첫 빚이다. 이자면제 구간에 해당하는지, 총한도에 걸리는지는 각자의 학자금지원 구간과 남은 학기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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