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은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 1,000원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2009년생이 첫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8시까지 1,72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73건(62.1%)은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656건(37.9%)이다.
공단이 7일 공개한 접수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접수 사흘째인 3일 1,000명을 넘었다. 전체의 98.7%인 1,706건이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들어왔다. 부모 대리신청 1,073건 가운데 1,053건, 본인 신청 656건 가운데 653건이 온라인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1호 신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나왔다. 공단 유튜브 영상으로 제도를 알게 된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했다. 이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자녀 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며 “국가가 우리 자녀의 노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학업과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가입 시기를 18세로 앞당기려고 만들어졌다.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8세에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뒤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대학·군부대에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들어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당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청년이다.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하면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비로 낸다.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다. 복지부는 법 통과 당시 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해 약 4만 2,000원 수준이라고 밝혔고, 공단은 사전신청을 받으면서 4만 1,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지원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인정받는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때는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 공단 전산망에서 확인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부모가 신청 가능한 자녀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현장 홍보도 늘릴 계획이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받는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첫 국민연금 가입인 만큼 신청 과정부터 쉽고 편리해야 한다”며 “서비스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SNS 채널과 언론, 지역 현장홍보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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