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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울증 진료비, 지자체·정부가 지원한다…경기 연 36만 원·원주 40만 원

기사 3줄 요약

  • 1경기도는 연 36만 원, 강원 원주시는 연 40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 2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45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3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15~34세는 연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청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다. 경기도는 15~34세에게 외래 본인부담금을 연 36만 원까지, 강원 원주시는 18~39세에게 연 40만 원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정부의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최초 진단 뒤 5년 이내 환자에게 연 450만 원 한도로 지원되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15~34세는 연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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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울증 진료비, 지자체·정부가 지원한다…경기 연 36만 원·원주 40만 원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낸 청년의 진료비와 약값을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15~34세에게 외래 본인부담금을 연 36만 원까지, 강원 원주시는 18~39세에게 연 40만 원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돌려준다. 정부는 최초 진단 5년 이내인 발병 초기 정신질환의 치료비를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에게 연 4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5~34세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준다. 상담 비용을 대 주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진찰료와 약제비가 대상이다.

지자체

경기도의 청년마인드케어는 1990~2010년에 태어난 15~34세 도민이 대상이다. 2021~2025년 사이 조현병 등(F20~29),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F30~39), 불안장애 등(F40~48) 질병코드로 처음 진단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진찰료와 약제비, 검사료 같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득 제한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뒤 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등록을 거쳐 청구한다.

강원 원주시는 신청일 현재 원주에 주소를 둔 18~39세 가운데 관내 병원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는 청년을 지원한다. F30~39·F40~48 질병코드로 최초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관내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치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 원까지 실비로 주고, 선정된 해의 이듬해까지 최대 2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과 입원 중 생긴 비용,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전받은 비용은 빠진다. 원주시는 1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진단 3년 이내 청년을 우선해 선착순으로 뽑으며 23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폼으로 신청을 받고 30일 결과를 발표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는 도내 19~34세 청년의 조기정신증과 우울·불안을 일찍 찾아내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는 19~34세 정신증 위험군과 발병 초기 청년을, 울산은 센터에 등록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천과 세종도 같은 이름의 센터를 운영한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

정부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가운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최초 진단 5년 이내 환자가 대상이다. 응급입원 등 다른 지원 유형까지 합쳐 1인당 연 450만 원 한도로 진찰료와 투약료, 검사료 같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307만 8,000원이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는 월 11만 969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고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된다. 치료비가 생긴 날부터 180일 안에 주소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5~34세 청년은 연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2024년 7월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없앴고, 2025년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했든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생긴 신체 손상 치료비가 대상이다.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하고 응급실 내원 사실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내면 된다. 충북은 응급실 내원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집계에서 2023년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의 59%가 10~30대였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확대 당시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대상소득 기준연간 한도
경기 청년마인드케어15~34세무관36만 원
원주 청년 우울증 치료비18~39세무관40만 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최초 진단 5년 이내중위소득 120% 이하450만 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15~34세무관100만 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한도는 응급입원 등 다른 지원 유형과 합친 금액

자료: 경기도·원주시·보건복지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진료 전 단계의 심리상담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1회 50분 이상 상담을 8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의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신청 대상이 된다. 20~34세의 정신건강검사 주기는 2025년부터 10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원문 보기

#정신건강#우울증#치료비 지원#청년마인드케어#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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