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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치료 후 재검사' 80%가 정신건강 사유…병무청,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기사 3줄 요약

  • 1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후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 5,829명이었다.
  • 2병무청은 기업 후원금으로 이 가운데 연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 3병무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를 병역판정검사에 추가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후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 5,829명으로 7급 판정자의 79.7%였다. 병무청은 기업 후원금으로 이 가운데 연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잇다'를 시작했고, 내년부터 판정검사에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한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20~34세에게 2년마다 같은 검사를 하고, 우울 위험이 확인되면 심리상담 바우처 8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9~39세에게 검사와 전문 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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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치료 후 재검사' 80%가 정신건강 사유…병무청,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청년을 상담과 치료로 잇는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치료 후 재검사'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은 청년 7,312명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가 사유인 경우는 5,829명으로 79.7%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기업 후원금으로 이들 가운데 연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판정검사에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수검 인원은 22만 2,425명이었다. 병무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왔다. 7급은 질병 때문에 바로 신체등급을 정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판정이다. 병무청 「2025 병무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7급 판정자는 7,312명으로 수검자의 3.3%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7급의 85.3%가 정신건강 사유였다.

치료비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로 지원한다.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찾으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으로 기업 후원금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21일 사업을 공고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먼저 지원한다. 정신건강 의료기관에서 낸 진찰료와 상담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연간 5,000명에게 지원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다. 내년부터는 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이 받는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한다. 국회에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20~34세 청년에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이 연령대의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고 조기정신증 검사를 새로 넣었다. 우울증은 9문항(PHQ-9), 조기정신증은 15문항(CAPE-15) 질문지로 검사한다. 병무청이 내년에 판정검사에 넣는 검사와 같다. 위험군으로 나오면 의료기관 진료로 연계하고, 필요하면 1회 50분 이상 상담을 8회까지 받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한다.

서울시는 19~39세 서울 청년에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검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 최장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와 기질·성격검사를 거쳐 전문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을 최대 6회 받는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잠재임상군과 임상군은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연간 1만 명 안팎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만 250명이 참여했다. 올해 모집은 9월 4차 추가모집으로 끝났고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검사에서 상담·치료로 잇는 청년 정신건강 사업

사업운영대상지원
마음잇다병무청·한국사회복지협의회정신건강 사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치료비 1인 최대 100만 원(연간 5,000명)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보건복지부20~34세(2년마다)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위험군 진료 연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서울시서울 거주 19~39세검사 뒤 1:1 상담 최대 6회, 의료기관 연계

※ 마음잇다는 기업 후원금으로 운영. 서울시 사업은 올해 모집 마감

자료: 병무청·보건복지부·서울시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병무청 · 원문 보기

#정신건강#병역판정검사#병무청#마음잇다#국가건강검진#심리상담 바우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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