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군에서 제대하는 사람은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가입기간에 더해진다. 지금은 복무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만 인정하고 6개월 미만 복무는 아예 빼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모두 넣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국가가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다.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다. 크레딧은 제대할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크레딧을 더해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인정하는 기간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 본인이 낼 보험료는 없다.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재직기간에 이미 들어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12개월을 인정받을 때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2만5,740원이다.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면 육군은 18개월로 월 3만8,620원, 해군은 20개월로 4만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로 4만5,050원이 오른다.
제대 연도별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
| 구 분 | 2025년까지 제대 | 2026년 제대 | 2027년 이후 제대 |
|---|---|---|---|
| 육군·해병대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 해군 | 6개월 | 12개월 | 20개월 |
| 공군·사회복무요원 | 6개월 | 12개월 | 21개월 |
※ 정해진 복무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2025년까지는 6개월 이상 복무해야 인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출산 크레딧도 늘어난다.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이 된다. 복지부 계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첫째 자녀 12개월이 3만4,330원, 둘째 자녀 15개월이 4만2,910원이다. 출산 크레딧은 지난해 개혁으로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고 50개월 상한이 없어졌다. 셋째 이상은 1명당 18개월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크레딧 확대로 군 복무와 출산 때문에 생기는 연금 공백을 메워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